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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다툴 여지 많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전주지방법원은 2일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70)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영장담당 홍승구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과 관련해 피의자 박 씨가 다툴 여지가 많다”며 “피의자가 주식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느냐를 비롯해 주식회사 A사의 출자금 출처, A사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나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일 오전 진행됐으며, 이 결정은 2일 새벽 1시 30분쯤 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위반)을 벌였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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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3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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