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장로신문에 실린 김철홍 교수 글에 대한 소견 - 김 교수 글에 영향 받은 한 젊은이를 보며 이 글을 쓰게 됐다
  • 기사등록 2016-07-30 06:37:56
기사수정
,이영숙 / 서울교회 권사, 영국 런던대 문헌정보학 박사이종윤 목사가 서울교회 시무시 “협조적 방해꾼”이란 말을 종종 했다. 협조를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안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다. 처음 동영상 사건이 그것이다.

서울교회 협동목사로 시무하는 장신대 김철홍 교수가 3월 6일, 주일 날, 서울교회 장년부 성경공부시간에 이 목사의 설교표절논란을 공개함으로서 이 목사의 표절은 더 이상 교회내의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표절이 아니라고 한 그의 변호는 오히려 많은 성도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교회 밖으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마침내 인터넷신문인 <교회와신앙>의 기자들 손에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는 지면(한국장로신문, 기획특집, 2016. 7. 2. 토요일)을 이용하여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그는 “서울교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회와신앙>을 언급하며 길 안내까지 하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글로 인해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이 목사의 표절 시비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그는 이 목사의 표절 시비를 만방에 고하는 나팔수가 되고 말았다, 즉 협조적 방해꾼이 된 셈이다.

김철홍 교수가 주장하는 두 가지

그가 이 목사를 옹호하기 위해 반복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는 이 목사가 표절한 원저자 보이스 목사(Dr. James Montgomery Boice)의 책은 주석서라는 것이다.

그는 설교를 위해 주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사는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설교준비를 위해 주석을 보기 때문이다. 보이스 목사의 책 표지에도 강해(An Expositional Commentary)라고 해 놓았다. 그러나 그 ‘강해’라는 말의 해석에 있어서 그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는 ‘강해’를 성경본문을 주석하고 자세히 해설한 것으로만 국한해서 이해했다. 그래서 보이스 목사의 책은 주석서이지 결코 설교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에서 강해설교도 통상 An Expositional Commentary 라고 표기한다. 또 이것을 극구 부인한다면 김철홍 교수는 그 책을 외국서적 판매 웹사이트에서 책 표지만 보지 말고 직접 사서 서문만이라도 읽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서문에 보이스 목사는 1986년 9월부터 1988년 6월까지 거의 2년 동안 주일 아침 예배 때 로마서를 설교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발간한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번거롭다면 이종윤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를 보기를 권한다. 이 책 또한 보이스 목사의 설교집 을 표절한 것인데 이 목사도 자신의 책에다 영어로 Jong Yun Lee 라고 표기하고 있다.

둘째는 이 목사가 설령 표절을 했다 해도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되느냐는 것이다.

특히 20여 년 전 강해설교가 부족한 한국적 상황에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신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또 그렇게 비난함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한국의 신학계는 90년대 초반까지 표절과 저작권법에 대해 기본개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었는데 20년 전의 상황을 2016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종윤 목사가 비난 받아야 할 사안은 그의 책 서문에 보이스 목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 정도지, 결코 표절시비를 당해야 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과연 그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 당시 보이스 목사의 저서를 정식으로 출판계약을 맺고 번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철홍 교수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수십 권의 보이스 목사의 저서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소장되어 있다. 그 중 20여 년 전 그 당시 번역된 책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성경의 무오설(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황영철 역, 생명의 말씀사, 1983
* 요나서 강해: 하나님으로 부터 사람이 도피할 수 있을까?, 박형용 옮김, 성광문화사, 1987
* (주석적)요한복음 강해, 서문강 옮김.1 : 1장-4장, 크리스챤다이제스트사, 1989
* (평신도를 위한)조직신학, 지상우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사, 1990
* 창세기 강해, 문동학 옮김.1,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3
* 로마서, 김덕천 역.1(Romans 1-4) : 믿음으로 의롭다함, 줄과 추, 1997
* 산상수훈 강해(Sermon on the mount),이상원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그러나 이 목사는 보이스 목사의 저서를 거의 베끼다시피 하면서도 역자 혹은 편집자의 표시는 아무데도 없다. 그는 최근까지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했으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창세기1(Genesis an expositional commentary), 필그림출판사, 2001
* 요한복음 강해 4 (John an expositional commentary1), 필그림출판사, 2001
* 크리스챤 지도자들 : 여호수아서·느헤미야서강해, 필그림, 2000
* 사도행전(Act's), 필그림출판사, 2001
* 제자의 길 (Christ’s Call to Discipleship), 필그림출판사, 2005
* 시편(Psalms), 1권-5권, 필그림출판사, 2006-2007
* 마태복음 1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1,) 필그림, 2008

이것만이 아니다. 이 목사는 원저자의 책을 마음대로 편집하기도 했다. 한 예로 다음의 <로마서> 일부를 보자. 그는 원저자의 본문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자신의 책에서는 각주로 처리하는가 하면, 또 원저자가 “본문상의 문제와 그것에 함축된 의미들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책들을 참조하라”고 각주5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이 목사는 그 중에서 두 번째 책, Murray, 책만을 선택하여 각주2로 처리했다. 그것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원저자 책에는 pp.149,150로 되어있는 것을 자신의 책에서는 pp.149f.로 표시했다. 즉 숫자 150은 빠뜨리고 그 다음 책 저자명의 첫 글자 F.를 f로 표시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 목사가 그의 책에 보이스 목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 목사가 행한 단 한 가지 실수라고 했다. 그렇지 않다.

실수라는 것은 정말 모르고 한두 번 했을 때 쓰는 말이지 40여 년간 반복했을 때 실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 목사가 보이스 목사의 책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편책이 <빌립보서강해>로 보인다. 미국국립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 소장하고 있는 보이스 목사의 저서를 검색해 보면 1971년 출판한 <빌립보서강해>(Philippians : an expositional commentary)가 있다.

보이스 목사는 1968년부터 미국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 담임목사로 시무했는데 그때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후에 그 것을 책으로 발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해 이종윤 목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며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목사는 1977년 보이스 목사의 <빌립보서강해>를 자신의 이름으로 초판 발행했다.

보이스 목사가 1988년 한국을 방문하여 이종윤 목사에게 새로 출판된 빌립보서 주석을 주셨다고 하는데 미국국립도서관 소장 목록을 보면 1988년에 출판된 것은 <에베소서강해>(Ephesians: an expositional commentary)이다. 그리고 이 목사 자신도 1991년 충현출판사에서 <에베소서강해>를 출판했다.

만약 이 목사가 <빌립보서강해> 서문에 보이스 목사의 이름을 언급했다면 표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그는 1971년 보이스 목사의 <빌립보서강해>를 발행한 출판사(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역자 혹은 편집인으로 책을 냈어야 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년 전인 1995년에 벌써 외국저작물들을 소급해서까지 보호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미국인들은 지적재산권인 저작권법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 교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표절이나 저작권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

필자의 예를 들면 80년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강의실 마다 붙여 놓은 것이 표절에 대한 경고 안내문이었다. 표절은 출처를 밝혀도 본문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따오면 표절이 된다. 따라서 이 목사는 자신의 책에 보이스 목사의 책이라고 출처를 밝혀도 본인이 저자가 되면 표절이다. 표절은 윤리적인 문제다. 반면에 저작권은 법적인 문제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은 미국은 저자 사후 70년까지만 유효하지만 표절은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이 영원하다.

김 교수는 보이스 목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하며, 이것을 정죄하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정의인가?”라고 했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저작권법은 상당히 엄격하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또한 국제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UCC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1987년 7월 1일에 가입하여 동 협약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고 TRIPS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WTO의 회원국으로서 동 협정이행을 위해 1995년 12월 6일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외국저작물을 1987년 이전의 것까지 소급해서 보호하고 있다. 특히 1995년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5015호)에 따르면, 외국 저작물의 경우 동 협정이 소급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종전까지 아무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했던 1987년 9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저작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쓸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 제4조를 보면 회복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다. 동법 제4조 ③항에 외국저작물을 번역, 각색, 영화화한 “2차적 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법 시행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 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 이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 목사의 저서 중 1977년 발간된 <빌립보서강해>, 1985년 엠마오에서 발간된 <예수의 비유>, 1991년 충현교회 소속 충현출판사의 <창세기 강론>, 1991년 충현출판사의 <에베소서 강해>, 1991년 엠마오의 <요한복음 강해> 등 1995년 이전에 제작된 책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용했을 경우, 1999년 12월 31일 이후의 이용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의 권리자가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상기 법 시행(1996. 7. 1.)이후에 보이스 목사의 저서를 부분적으로 발췌하거나 아니면 본문내용 전체를 편집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발간한 모든 책들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김 교수는 자신의 글 후반부에 이 목사의 표절을 시인하며 “그가 악의적으로 몰래 숨어서 한 표절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생겨난 선의의 실수다.” 라고 했다. 악의적이든 선의의 실수이든 그 것이 법에 저촉된다면 그것은 엄연한 범법행위가 아닌가?

김 교수는 또 “이 목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책들로부터 단 1원의 이득을 챙기지도 않았다. 모든 수익금은 교회에 귀속되었다.”라고 했다. 그의 이 말은 향후 일어날 일들을 상당히 예상하고 쓴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상기법에 근거하여 원 저작물의 권리자들, 미국과 한국의 출판사들이 이 목사의 저서들을 상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출판한 사람이 나는 그 이익금의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면죄가 될 수 있을까?

저작자의 권리는 본인 사후 70년간 보장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 한 두 권의 책이 아니라 40여 년 동안 여러 출판사에서 수많은 책들이 발행되어 진 것이다. 민사법에 대해 좀 상식이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것을 알 것이다. 이 제도는 민사재판에서 선의의 실수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보이스 목사는 2000년 6월에 작고했다. 이 목사와는 각별하다고 한다. 그가 생존한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저서의 권리자가 이제는 자식이거나 교회, 아니면 출판사들 일 수 있다. 그래도 이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 먼저 그 권리자에게 선처를 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까지 이 목사 책 판매로 얻은 모든 수익금을 돌려주면서 말이다. 그리고 현재 서점이나 인터넷 쇼핑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의 모든 책들도 조속히 회수되어야 할 것이다.

정죄는 사실근거가 전제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규명이 중요하다. 특히 지면을 통해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을 증명하는 잣대가 정확하고 또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의 사실 근거의 잣대가 잘못된 것으로 또 하나를 지적하라면 그가 이 목사로부터 받았다는 5편의 로마서 설교이다.

1)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도전” (롬 1:13-17)
2)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롬4:17-25)
3)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롬 9:1-5)
4)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되자” (롬13:1-14)
5) “성숙한 교회, 우리 장로교회”(롬 15:14)

언뜻 설교 제목만 봐도 2)를 제외한 4편은 한국적 시대상황에 비추어 본문을 해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극히 한국적인 것을 역사와 시대상황이 다른 미국 것을 갖고 와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런데도 김 교수는 마지막 5번째 설교에서 10-15% 이 목사의 책의 내용과 일치한 것을 찾아냈다고 한다.

이 목사는 서울교회에서 로마서 강해를 1998년 6월 28일부터 2003년 3월 30일까지 4년 9개월 주일날 설교했다. 다시 2009년 8월 23일 부터 퇴임직전 2010년 12월 12일까지 설교했다. 이 샘플 5편은 그간 서울교회에서 6여 년간 로마서를 강해한 설교의 제목과 본문이 정확히 일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외에도 그의 책 <로마서>에서 나타난 설교의 제목과 본문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5편의 설교는 서울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한 것이 분명하며 또 설교제목에서 암시하듯 특별한 때에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 교수가 정확하게 설교표절 여부를 찾으려고 했다면 그 스스로 샘플을 택하고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자신이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표절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 목사의 <로마서> 1권이 1996년에 제4권이 1998년 출판되었다. 보이스 목사의 로마서 는 1권에서 4권까지 1991~1995년 동안 발간되었다. 이 두 사람의 책은 거의 동일하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목사의 책은 보이스 책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책 부피로 따지면 절반에 해당한다. 아래 한 예를 보자.

이 목사가 <로마서> 서문에서 밝혔듯이 “필자의 역량으로 강해하기에 역부족임을 자인하면서도 구름떼와 같이 응원해 주는 성도들의 기도의 함성과 경향각지에서 몰려오는 목회 동역자들의 격려에 힘입어 부족하지만 이 책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책을 근거로 하여 로마서 강해를 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닌가. 그 누구도 30~40분 가량의 설교내용을 책에다 그대로 다 쓰지는 않는다. 설교의 뼈대나 핵심사항만 설교노트하고 실제 설교 시에는 거기에다 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 뼈대나 혹은 그 핵심내용이 자신의 것인지, 아니며 차용한 것인지, 이러한 것 들을 갖고 표절여부를 찾는 것이다. 설교 시 살을 붙이거나 예화를 드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 목사의 로마서 강해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최근 표절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교회 원로목사 홈페이지로부터 그의 설교 대부분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내려지기 전 상당수가 발견된 것이 사실이다.

또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글 말미에 “이 목사가 보이스 목사 책의 내용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녹아내어 성도들에게 적용한 설교다.”라고 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이 목사는 보이스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을 보이스 목사의 눈으로 보고 보이스 목사처럼 이해하고 설교했다는 것이다. 이 보다 설교표절을 확증한 말이 어디 더 있을 수 있을까?

정직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교계가 표방해야 할 최우선 덕목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결코 <한국장로신문>에 게재된 김 교수의 글을 반박하기 위한 것에 있지 않다. 이글이 발표된(2016. 7. 2. 토요일) 그 다음 날, 주일, 서울교회 사무국 창고에 <한국장로신문> 수천부가 쌓여 있는 것이 목격되었고, 또 그 전날 밴드에서 두 청년이 나눈 짧은 대화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대화 내용에서 한 청년은 이 신문을 내일 성도들에게 배포해야 한다고 했으며, 다른 한 청년은 자신은 딴 일로 배포에 가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중에 배포해야 한다고 하는 청년은 필자가 대학청년부를 맡았을 때 회장을 한 젊은이라 나도 모르게 ‘아~~~ 이럴 수가’란 말이 입에서 튀어 나왔다. 그에 대한 필자의 인상은 무엇보다 그는 생각이 바르고 성실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옹색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그 글을 사실로 믿고 신문을 앞장서서 배포한다니, 그것은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 한 청년을 위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받아들이고 들이지 않은 것은 그 청년의 소관이지만 참말을 하고 안하고는 필자의 책임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김 교수에게도 할 말은 많다. 양심을 속여 한 사람을 대변하지 말고 강단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것도 보통 학생이 아닌 장차 목회의 길을 갈 신학생들이 아닌가. 또 있다. 그 한사람을 위한다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을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를 진정 존경하고 위했다면 그 분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했어야 했다.

모든 창작은 모방에서 온다. 진부한 말이지만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이 목사는 40여 년간 보이스 목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했다. 보이스 목사는 이 시대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목사는 사실 책을 통해 보이스 목사의 개별적인 사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보이스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제까지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그만이 할 수 있는 성경강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이대로 있는 한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가 패자가 된다. 특히 한국교계, 목회자의 수는 세계 최다이지만 세계적인 석학이 없는 오늘 우리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 그는 회개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직은 오늘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 윤리이며 또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교계가 표방해야 할 최우선 덕목이라고 본다.   (교회와 신앙)
출처 : 왼쪽이 보이스 목사 책 p.629, p.637, 오른쪽은 이종윤 목사 책 p.300, p.305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7-30 06:37:5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