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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교회 임시 공동의회 허락 - 6월 30일 안으로 개최해서 소속 노회 결정
  • 기사등록 2013-01-28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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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가 소속 노회 변경을 결정하는 임시 공동의회를 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한창훈 판사)는 1월 22일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측 교인 1203명이 신청한 임시 공동의회(교인 총회) 개최를 허락했다. 재판부는 "6월 30일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노회 중 사건 본인(신청인 1203명)이 속할 노회를 선택하는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제자교회가 정관에 따라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했다. 제자교회 정관에는 '무흠 입교인 1/3 이상 청원이 있으면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제21장 제1조 제2항)'고 명시되어 있다. 법원은 제자교회 세례 교인 수가 2012년 8월 교회 측이 제출한 3074명으로 보고, 3074명 중 1/3 이상인 1203명의 공동의회 소집 요청이 타당하다고 했다.

유기중 장로는 "등록된 세례 교인을 대상으로 노회 결정을 위한 투표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로는 "임시 공동의회에서 새로운 소속 노회가 결정되면 새 노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의회'를 개최해서 교회 주요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고 정상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인 총회는 법원에 소속 노회 변경을 신청한 1203명의 교인을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다. 정 목사 측 한 집사는 "교인 총회는 일반적으로 당회를 거쳐 진행하는 공동의회와 다르다. 노회나 총회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인 총회와 관련해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번 비송사건 판결과 관련해 당회는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회는 1월 27일 목동제자들 카페에 "재판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오류가 있다. 법적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당회는 이어 "이의를 제기할 자료는 보안의 필요성이 있어 비밀을 유지하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잘 입증하면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제자교회 소속 노회 변경 문제는 정삼지 목사가 2011년 8월 7일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면서 대두했다. 한서노회 소속으로 규정된 정관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한서노회 김삼봉 목사님 측 노회(가칭)'에 속한다고 변경한 것. 그러나 법원이 지난해 8월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정관 변경은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회는 제자교회가 처음처럼 한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 목사 지지 교인 측은 소속 노회가 없는 '중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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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8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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