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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뉘우치고 목회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CTS기독교TV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요한 목사(남서울비전교회)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익세 목사(칼빈대 교수)와 김승호 목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이 선고됐다.

CTS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승규 판사가 지난 20일 판결했다며 이와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CTS 감경철 회장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2009년 8월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건으로 2011년 8월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CTS는 “교계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목회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과 사법부의 판결에서 투명한 경영이 밝혀진 만큼 복음전파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CTS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로부터 “감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CTS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감경철 회장과 관련한 횡령의혹으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일시적인 후원은 반쪽이 됐고, 정기적인 후원도 30%가 감소하는 등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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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2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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