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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절차 무시한 교개협의 불법 시설물 용납할 수 없어 - 부천예배당. 사전 절차도, 소방법도 무시한 불법 개조물 파괴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기사등록 2018-02-08 1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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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예배당 건물전경.성락교회 부천 지역예배당이 김기동 목사 측에 의해 파손되었다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일방적인 보도는 교개협의 편파적인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크리스천 헤럴드, 크리스천투데이 7일자 기사 참조)

지난 6일 늦은 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부천예배당 4층에 교회 측이 진입하여 설치 공사 현장을 철거한 사태는 교개협이 4층의 체육실을 성락교회에 사용허가서나 건축허가서 공문 제출도 없이, 소방법이나 건축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불법 개조함으로서 유발된 정당방위 행위였다는 것이 교회 측의 입장이다.

교개협은 인원수 대비 자신들이 사용하는 4층 외에 다른 공간들이 부족하다면서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리모델링을 무단 강행했다. 위에 보도된 사실과 달리, 지하 1층만 교회 측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층, 3층이나 전기판넬이 설치된 공간 등도 교회 측과 교개협 측이 교회학교 중심의 공용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부천예배당 교회 측 교인수가 교개협의 두 배나 많다는 사실을 담당 관계자 통해 확인함으로, 교인 중 70%가 교개협 측이라는 보도도 허위사실임을 밝혔다.

4층 체육실 개조 현황을 알게 된 성락교회 교회 측은 이를 구청과 소방서에 신고했고, 후에 구청 건축과 및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하러 부천예배당을 방문했으나, 교개협은 모든 문마다 잠금장치로 잠가두어 이를 방해했고, 성락교회 사무처의 내용증명서도 무시했다.

결국 교회 측 예배당 지킴이들이 교개협의 무허가 불법 설치물을 철거하였던 행위가 교개협 측에서 “교회 시설 무단파괴 행위”라 명명되었고, 재물손괴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하며 사회적 이슈로 기사화 됐다.

금번 사태는 단순한 의미로 교회 시설물 파괴 행위가 아니라, 원래 명분이나 하자가 없던 교회 장소 시설물 안에 독단적, 임의적으로 불법 개조한 불법구조물을 부수는 교회 측의 정당 방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임의로 변경함으로 교회 시설을 파괴한 주범은 교개협이고, 혹 명분이 타당할지라도 성락교회 사무처에 사전통보나 공지 절차도 거치지 않은 비정당성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법(제276조 제2항)에 의거하면 ‘총유재산이어도 교회관리규정에 따라, 정관 기타의 규약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시설물도 규정에 따른 총유물의 사용 경우에만 정당한 권리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 지예배당 담임목사에게 예배당을 관리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의 역할’이란 규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성락교회는 예배당 이용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전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개협 측은 이러한 교회 장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에도 일체 절차를 무시한 채 예배당 사용 및 변경을 시도하였기에 교회 측은 시설관리 권한자로서 교개협 측의 위법 행위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고, 결코 묵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건축, 소방법에도 저촉되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사회법으로도 규탄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성락교회 건물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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