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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처활동, <네이버>가 중지?…신대연 “경고!” - 이단들의 게시중지요청 ‘30일’ 일률적용…“기본권 침해됐다”
  • 기사등록 2013-10-17 1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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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신천지(교주 이만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천지의 무차별 ‘게시중지요청’을 <네이버>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신대연, 대표 신현욱)은 지난 10월 14일 ‘네이버주식회사’ 김상헌 대표이사 앞으로 “이의신청(재게시요청) 처리철차 변경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내 ‘신천지 측의 무차별 게시중단요청’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신대연은 “<네이버>가 신천지의 무차별 게시중지요청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게시중지는 시장지배사업자로서의 횡포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타사업자의 경우, 게시물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는 건전한 비판인 경우 게시중지신청 접수를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30일 내에 게시자의 복원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거쳐서, 게시물의 복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게시중지 요청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일률적으로 30일간 ‘임시조치’(=게시중지)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대연은 특히 “<네이버>의 업무처리절차 변경이 신천지의 직간접적 개입에 의한 비호조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인격이 없는 신천지가 법률상 이만희 교주 외에 아무도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교주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게시중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게시중지 요청자의 ‘당사자 적격 및 신분확인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연은 또한 “우리 카페 ‘바로알자 사이비신천지’(http://cafe.naver.com/soscj, www.antiscj.net)는 반국가적인 사이비종교 신천지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저들의 불법적인 포교활동과 반사회성을 사회에 널리 알려 그 피해를 줄이고 사기꾼 교주를 법정에 세워 처벌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카페 게시 글에 대한 저들의 수많은 명예훼손 관련 고소 고발에서 대부분 불기소처분 되었거나 또는 기소가 되었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게시 글들이 진실한 사실임이 밝혀졌고, 공익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게시물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30일 동안 일률적으로 ‘게시중지’를 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익을 위한 객관적인 사실의 전파를 차단할 뿐 아니라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신대연은 “최근 <네이버>의 업무처리 변경이 신천지와의 커넥션 등 사이비집단을 비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로 확인될 경우 불매운동 등 적극적인 안티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8월 이후 이단들의 무차별 ‘게시중지요청’은 신대연 카페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여러 이단대처 카페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재게시요청’을 하는 카페운영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나 추가 자료를 첨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단연구가들과 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참고로 <네이버>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려면,
http://help.naver.com/ops/step2/proposal.nhn?serviceType=proposal&catg=2553로 들어가면 된다. 네이버 팩스는 02-3469-3690, 네이버 상담전화는 1588-3820 + 4번 + 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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