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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성명 발표 - (평등법)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명백히 반한다”
  • 기사등록 2020-08-18 1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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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창립대회 사진.

복음법률가회가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명 결과는 지역구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17일 낮 기준으로 법조인 8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이고 서명운동은 현재 진행중이다.



복음법률가회는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등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평등법)시안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법률가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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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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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성명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천부인권으로서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초로 그 내용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2020. 6. 29. 정의당 등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우리 사회가 합의하지 아니한 동성애와 남녀 이외의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내용의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차별사유로 규정하면서, 극히 사적인 생활 영역 이외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 서비스 등 4대 공적 영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해, 과도한 법적 제재(이행강제금, 민사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와 형사처벌까지 도입하였다.



비록 법 문언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과 같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설명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잘못된 동성 성행위, 성별 선택 등 바람직하지 못한‘행위나 제도’에 대한 정당한 비판 또는 반대마저 차별로 간주될 위험이 크게 우려된다.



이들 법안에 의하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그 윤리적, 보건적 유해성을 말하는 것, 그리고 인류 보편 가치에 반하는 극단적 이단 종교나, 주체사상과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사상의 자유경쟁 원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국민을 역차별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 법안은 남녀 이외의 다양한 성별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양성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여자와 모성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에 반한다. 성적지향이라는 생소한 용어로 동성애, 양성애, 심지어 여러 명과 성관계를 맺는 범성애까지 인정하며, 성도착증과 같이 윤리 도덕에 반하는 성적취향마저 보호대상이 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성별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일부일처제의 혼인 제도와 전통 가족의 붕괴, 나아가 출산율이 저하되고, 사회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생물학적 남녀의 구별을 부인함으로써 자칫 헌법상의 국방 의무와 병력 형성의무가 무력화될 수 있음도 염려된다. 불법과 부도덕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자연스러운 의견 표현조차 혐오나 괴롭힘이라고 간주하여 금지하고, 심지어 이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나 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 신앙 및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차별받았다고 주장만 하면 차별이 없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은 소송의 일반 원칙에 반하고, 상한없는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소송을 부추기고 끊임없는 사회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고용정책기본법, 교육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수십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법안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부 외국 입법례를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국민들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도 자유로이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과잉 보호를 위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민주적 획일화,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사한 법률이 제정된 국가들에서 종교가 탄압을 받고, 가정이 파괴되며, 교육이 무너지고,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부도덕한 사회로 변하고 있음을 주시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도 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역차별 과잉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에 절대 반대한다.



2020년 08월 10일

복음법률가회





한편 복음법률가회는 김승규 변호사, 김영훈 교수, 김일수 교수, 두상달 대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전용태 변호사, 조대현 변호사, 조배숙 변호사, 최대권 교수가 공동대표로 조배숙 변호사가 상임대표로 있다.



복음법률가회는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법력의 제·개정 및 행정정책의 반영, 법률자문, 국제협력, 연구 교육 등 그 밖의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수호법률사역을 위해 헌신할 법률가 및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교제하여 발국하고 양성함으로써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협력하고자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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