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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부모·여성 단체 등 42개 시민단체 “정부의 ‘낙태죄 폐지’ 제동걸 것” - 인권 외치며 ‘태아’ 권리엔 침묵? “낙태죄 폐지, 사회적 합의 필요, 생명경시 풍조 우려”
  • 기사등록 2020-08-19 2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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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입법 중단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종교·학부모·여성 단체가 참여한 42개 시민단체는 19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낙태 전면 허용 입법화 추진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는 대다수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주수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주수에서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없다. 7개 국가에선 무분별하게 낙태하지 않도록 낙태숙려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 강간 등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2017년 11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의 답변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모두 소중하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낙태죄 폐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퍼지고 낙태를 쉽게 하는 분위기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오히려 후퇴할 것을 우려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인권을 그토록 외치는 정부와 정당들이 태아의 권리에 대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며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반대하며 남녀 모두 태아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어린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밝은청년여성연합 회원인 최다솔씨도 이날 발언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태아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며 “남녀의 무책임한 방종으로 만들어진 태아라도 생명을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연 건강한가족회복연구소장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 없이 낙태가 자연스러운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라면서 “추 장관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형법을 수립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조만간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지키려는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한국프로라이프연대’를 결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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