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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성전환 법안 추진 - 기독교계 “아이들이 어른 보호 밖으로 밀려나”
  • 기사등록 2021-07-01 2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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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스페인에서 열린 성소수자 지지 축제 모습(VOA News / Reuters)


스페인 정부가 6월 29일(현지시간) 새로운 성전환법을 의회에 상정했다. 의회가 이 법안을 승인하면 스페인에서는 의학 및 법률 소견서 없이 법적 성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불편함을 느끼는 스페인 국민은 의료진의 소견서나 심리 상담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자신의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법적 성별 전환을 위해 2년간 의무적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법안은 호르몬 치료를 의무 사항에서 배제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성별 전환을 신청하면 최대 3개월 내에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며 만 16세 이상 스페인 국민은 누구든지 법적 성별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만 12세부터 15세까지는 부모의 승인 하에 법적 성별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부모가 자녀의 성별 전환에 동의하지 않을 시 법률 위원이 개입해 부모 대신 허가해 줄 수 있다.


  
▲ 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평등부 장관(스페인 평등부 웹사이트 igualdad.gob.es)

만 12세 미만의 경우 성별 변경은 불가능하며 이름 변경만 가능하다. 여성으로의 성전환을 원하는 남자 어린이는 여성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카르멘 칼보(Carmen Calvo) 스페인 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가 “어린이들이 성별을 변경했다가 추후에 자신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상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레네 몬테로(Irene Montero) 스페인 평등부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출생 성별에 불편함을 느끼는 현상이) 스페인에서 더이상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대해 스페인 복음주의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페인복음주의연맹(Alianza Evangélica Española)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 아순 퀸타나 스페인복음주의연맹 여성사회부 부장(Evangelicalfocus)

아순 퀸타나(Asun Quintana) 스페인복음주의연맹 여성사회부 부장은 스페인 언론사 프로테스탄테디지탈(Protestante Digital)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과학적 근거와 사실에 전혀 바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퀸타나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사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법적, 심리학적, 과학적으로 올바르고 탄탄한 의견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퀸타나 회장은 “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이 성전환자를 혐오하는 것은 아니”라며 “최근 우리 사회가 해당 법안 반대자들에게 성전환 혐오자라는 잘못된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퀸타나 회장은 오히려 해당 법안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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