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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한 교회 벽이 훼손된 모습.  ⓒ월드와치모니터



수단정교회가 주거지역 토지에 교회 설립을 위한 정부 허가를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27일(현지시각) 세계기독연대(CSW) 소식통을 인용해 “수단 당국이 아이만 칼리드 님 하르툼 주지사에게 이 사건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후, 지난 16일부터 교회 건축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수단정교회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부는 교회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당국이 건축한 지 1년 된 교회를 철거할 권리가 있다.


당초 도시계획부는 주거용 부동산에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며 이 프로젝트를 거부했었다. 이 부서 관계자는 정교회에 “교회가 사유재산에 예배당을 지으려면 주거 용도에서 상업 용도로 변경하고, 인접 재산을 소유한 주민들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역주민 2명이 교회 건축을 반대하면 그 계획이 거부된다. 수단에서는 이슬람의 경우 주거 지역 내 모스크를 건축하거나 집을 예배처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독교인에게는 동일한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CSW의 머빈 토마스 총재는 이번 결정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정교회가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지을 권리를 부인하는, 법적으로 의심스럽고 차별적인 결정이 번복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교회 등록과 건축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수단에서는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거나 파괴된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대표는 이어 수단복음주의장로교회에 대한 위법 행위의 책임이 있는 하르툼 지역 관리 나기 압딜라의 해임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사건으로 교회가 철거되고, 당국은 기도회 중 37명을 체포했다.


그는 “우리는 또 나기 압달라의 해임을 환영한다. 하르툼 지역 교회 자산을 파괴한 그의 계약에 대해 긴급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CSW에 의하면 압달라는 불법위원회와 수많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교회 소유의 재산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대표는 “이번에 취한 긍정적 조치를 환영하지만, 수단 정부가 이번 사건을 임시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여서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은 이전 정권에 의해 채택됐으며, 법치와 좋은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종교단체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장소 건설 및 등록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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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30 2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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