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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신학 김애자 교수교회 내의 여성 지위 재생산의 원인

교회에서 여성은 70%라는 인구학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종속적 지위에 머물러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노치준에 의하면 우선, 한국 교회의 가부장적 성격과 성차별적인 성격은 교회라는 특별한 조직의 특성 때문에 잘 은폐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교회 내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이것은 그것을 정당화키는 이데올로기가 교회 성원들에게 계속해서 내면화되어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교회 내의 여성들은 교회 내의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문제시하기보다는 영적인 문제로 영화(靈化)되어 해석하거나 신앙의 논리에 따라 덮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에치오니(Etzioni)에 의하면 조직 성원을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 조직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강제적인 폭력에 의해 조직 성원을 통제하는 강제 조직, 둘째는 경제적 보상(금전)을 통해 조직 성원을 통제하는 공리 조직, 셋째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애정, 존경, 명예, 설득 등을 통해 통제하는 규범조직이다. 교회는 조직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규범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성차별 역시 억압적인 성격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여성들 스스로가 받아들이게 하는 종교적 설득력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구조 안에서의 성차별은 설들에 의해 포장됨에 따라 쉽게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교회라는 곳은 자발적인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적인 요인이 교회 안에서 표출되기 보다는 교회 구성원이 교회로부터 탈퇴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즉, 교회 안에서의 성차별을 강하게 느끼는 여성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또는 교회내의 여성이 성차별의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만족감을 추구함으로써 성차별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렇듯 교회내의 성차별의 문제가 쉽게 은폐되는 것은 교회 조직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종속적 여성 지위가 여성들 스스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는 점은 교회가 그런 문제를 은폐하기 이전에 여성들이 스스로 성차별적 문제를 자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리나 이념적 차이에 의한 구성원 간의 갈등은 빈번히 존재해 왔다. 이에 반해, 성차별에 의한 갈등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그 동안 교회의 성차별 요소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문제 제기가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에 의해서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한국 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의 성차별적 요소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성차별적 요소들이 여성 자신들에 의해서도 오랜 시간동안 재생산되어 왔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교회내의 여성들은 그 동안 교회내의 성차별적 요소들을 지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여성 주체로서 존재하지 못했다. 여성들이 교회내의 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성차별적 여성 지위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변화시킬 자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자원을 소유함으로써 여성 주체로서 서게 되는 주체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회 내에서는 교회 구조를 구성하는 이론적이고 담론적이고 제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데, 기존의 이런 요소들은 모두 남성에게 독점되어 있었고, 종교 논리로 포장되어 성차별적인 기제로 작동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기존의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자각하고 개혁할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여성은 인구학적 다수를 점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교회 구조를 형성하는 신학적 이론의 부분과 문화적 담론의 부분, 그리고 제도적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자원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지위는 끊임없이 종교 논리를 통해 정당화되고 재생산되어 왔다. 이러한 신학적 교리와 설교나 교육, 그리고 제도적 문제는 모두 서로를 정당화시키며 전통적인 교회관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교회 내의 여성의 종속과 배제를 합법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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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30 1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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