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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 '성적지향'… 인권위법서 삭제해야" - "은근슬쩍 들어와 벌써 10개 지자체 '인권조례' 등에 명시"
  • 기사등록 2016-03-22 0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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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 있는 ‘성적지향’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동성애 옹호 문구가 은근슬쩍 들어와 벌써 10개 지자체 '인권조례' 등에도 명시됐다는 것.

지난 1월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성애 관련 포럼에서 발제자들이 한결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조항에 들어 있는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성적지향’은 국민이나 국회의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차별금지라는 가면을 쓰고 은근슬쩍 들어온 문구”이지만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법의 이름으로 억제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은 동성애 옹호 세력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입법 사법 행정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따라서 “국가인권위법의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동성애 저지 국민운동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는 “국가인권위법 속 ‘성적지향’의 범주에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사물성애자, 수간자, 노인성애자, 일부다처주의자 등 다양한 부도덕한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한 후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인권위에 입법·사법·행정 기관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와같은 ‘성적지향’ 문구에 대해 이날 포럼에서 축사를 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2001년 국가인권위법 통과 당시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농림축산부 장관을 역임한 김영진 전 의원도 <교회와신앙>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조차도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해 5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법발의에 서명한 적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영길 변호사 역시 “차별행위 사유에 포함된 이 ‘성적지향’이라는 용어에 가장 대표적인 ‘성적지향’ 사례인 동성애 성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가져오는 중차대한 변화들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2001년 인권위법제정에 참여하여 찬성한 당시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인권위법이 제정된 지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인권위법상 차별행위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우리국가 사회의 성도덕과 성법률에 가져오는 근본적인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은 드물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럼 ‘성적지향’이라는 문구 하나가 인권위법에 포함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성적지향’이 차별행위 사유로 포함된 인권위법 조항 도입 이후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로 간주되었고, 각종 부당한 차별행위와 동일하게 인권위법상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그 위력은 대부분 국민들과 당시 인권위법 제정을 찬성한 다수 국회의원들의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대단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인권위’는 2003. 3. 3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 중 하나에 포함된 ‘동성애’는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삭제를 권고하여 결국 이를 삭제시켰으며, 또한 2006. 7. 25. 정부에 손해배상금이나 형벌 등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권고하여 2007년 이래 정부가 ‘차별금지법’제정을 수차례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인권위는 2011. 9. 23.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담긴 표현과 동성애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에서 동성애 지지보도가 급증하였고,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와 보건에 대한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 ‘성적지향’이라는 문구에 대해 <위키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 ‘성적 취향’이나 ‘성적 성향’이라는 용어도 종종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때의 끌림은 감정적이거나, 낭만적인, 성적인 끌림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성적 지향의 분류에는 크게 반대 성에 이끌림을 뜻하는 이성애, 같은 성에 이끌림을 뜻하는 동성애, 두 성 모두 또는 때에 따라 둘 중 한 성에 이끌림을 뜻하는 양성애, 이분법적인 남성과 여성 외에도 모든 성에 이끌릴 수 있음을 뜻하는 범성애, 성적 이끌림이 없음을 뜻하는 무성애 등이 있다. 이러한 분류는 때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이끌림이나 행동의 경향 및 강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의 이성애는 종종 동성애로 오해받곤 한다. 젠더 퀴어나 간성에게는 동성과 이성의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

“성적 지향은 종종 생물학적 성별, 성별 정체성, 나이처럼 개인의 특징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성적지향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정의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완전치 않다. [...] 성적 지향은 다른 사람과의 행동, 혹은 행동하고픈 욕구에 의해 표현된다. 이는 단순히 손을 잡는 것, 키스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성적 지향은 사람의 깊은 욕구(사랑, 애착, 친밀함)을 충족시키기 위한 친밀한 개인관계와 연결된다. 성적 행동 외에도, 이러한 유대는 성적이지 않은 애착, 목표와 가치의 공유, 지지, 전념 등을 포함한다.”

김영길 전문위원(군인권연구소)은 “‘성적지향’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 속엔 동성애가 포함된다.”고 언급한 후 “여기서 ‘성적지향’과 성소수자 그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조금 다른 의미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적소수자’는 20여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짐승과의 성관계인 수간(獸姦)과 노인성애, 소아성애, 사물성애(인형과 결혼하겠다, 베를린장벽과 결혼하겠다는 등), 기계성애(예쁜 차에 성욕을 느끼는 것) 등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적지향을 법률적으로 인정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금은 이러한 ‘성적지향’을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권리만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차별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며, 이 차별금지법엔 성적자기결정권을 차별할 경우 법적인 제재까지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교회는 치명타를 입게 될 수밖에 없기에 강력하게 막아서는 것”이라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이라는 이 문구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즉 각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길 전문위원은 “각 지자체가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인권 기본 조례’, ‘시민 인권 조례’ 등의 이름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직접 포함시킨 지자체만도 10개 지역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밝힌 10개 지자체는 부산(5개), 울산(2개), 경남, 대전, 광명시 등이다.

김 위원은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직접 넣지는 않았을지라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요청한다.’는 내용을 넣어 동성애를 간접 지원하는 형식의 인권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 교육을 시킨다거나 인권센터 설치 활동, 그리고 인권보호관 제도 등을 두어 간접적으로 동성애를 지원하는 형태의 인권조례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위원은 “2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226개의 지자체 중 17개의 특별시 및 광역시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16개의 특별시와 광역단체 및 60여 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인권조례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밝힌 동성애를 직·간접 지원하는 형태의 인권조례를 제정한 각 지자체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각 지자체가 이와같이 동성애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이를 막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칫 지자체와 교회와의 다툼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대상이 한국교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엔 이견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반도에서 지난 수천 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왔던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성도덕, 즉 동성애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는 전통적 성도덕관념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권위법 조항’은, 당초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들 및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그 폐해와 부작용까지도 충분히 설명하여 진정으로 이해된 상태에서의 다수 국민들 및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마땅했다. 그러나 주권자인 대다수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제정권자인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그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 동성애 성행위를 ‘성적지향’으로 포섭하여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입법을 함으로써, 종전의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관념을 폐기하고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시작하게 한 ‘인권위법조항’은 참으로 심각한, 국회 및 국민의 기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수많은 심각한 폐해를 우리나라에 초래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권자인 국회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고 있는 인권위법상 차별금지사유인 ‘성적 지향’ 문구는 가장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하는 방향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선량한성 도덕에 반하는 동성애 성행위의 만연으로 인하여 개인, 사회, 국가에 초래하고 있는 보건적, 윤리적, 경제적 폐해와 혼란을 줄여가고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률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성적지향’ 문구 하나가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성적지향’이라는 문구 하나를 삭제시키지 못한 것인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적지향’이라는 문구 하나를 통해 동성애 세력들이 한국교회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알고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가. 모름지기 교계 지도자들이라면 작금의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동성애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선택한 용어전술인 ‘성적지향’이라는 문구가 오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삭제되도록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역량을 발휘해주길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두 손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지만 동성애 세력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한 사람이라도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는 기독자유당의 외침을 한국교회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교회와신앙)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위싱턴시의 포스터 ⓒ경향신문 캡처
김영길 전문위원이 밝힌 동성애를 직·간접 지원하는 형태의 인권조례를 제정한 각 지자체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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