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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조항 없는 '북한인권법'에 반발. -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 1인시위 벌인다
  • 기사등록 2016-08-19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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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별 소장.이한별(탈북민·사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19일 오후 2시부터 통일부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1인 시위의 목적은 통일부가 마련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의 ‘남북인권대화추진’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 소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주민의 지위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3국 비보호 탈북민 보호에 대해서는 어느 시행령 조항에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명시나 조치가 없다”며 “시행령의 남북인권대화 추진 부분에서도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 소장은 1999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2002년 입국했으며 한국외국어대와 연세대 대학원 등에서 중국어와 법학을 공부하고 안양시에서 3년간 탈북민 상담 공무원으로 일했다.

북한 구호 및 선교단체인 북한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의 사모이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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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신: 북한인권증진센터
-수신: 각 언론사
-제목: 북한인권법시행령 ‘남북인권대화 추진’ 구체적 명시 촉구 1인시위

누구를 위한 남북인권대화인가?

미 국무부는 어제 북한 고위 외교관의 귀순과 관련해서 모든 나라가 탈북자를 보호하는데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깊게 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난민에 관한 보호문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도 있듯이 현재 북한인권 피해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주민의 지위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3국 비보호 탈북민보호에 대해서는 어느 시행령 조항에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강제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명시나 조치가 없다. 시행령의 남북인권대화 추진 부분에서도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에 관하여 이한별소장(북한인권증진센터.탈북민)은 오늘 19일(금) 오후2시 통일부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실행한다.

1인시위의 목적은 통일부가 마련한 북한인권법시행령의 ‘남북인권대화추진’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자 함이다.

현재 북한인권법 제7조, 시행령 제4조의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에서는 남북인권대화 대표임명사항을 위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만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남북인권대화의 의제에 관하여는 구체적 명시가 없어 이러한 상태로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을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인권법 제8조와 시행령 제5조에는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는 국제적 기준과 투명성 그리고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다.

따라서 1인시위를 통해서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남북인권대화 의제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강제북송된 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 등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라고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19일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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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9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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