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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 무죄 판결 -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건 무죄확정판결
  • 기사등록 2012-12-21 1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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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인 원로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이자 광성교회 원로목사이자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원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목사는 후임자인 이성곤 목사측으로부터 업무상 횡령건으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010년 2월 형사소송 제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 12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9년여 끌어 온 광성교회 사태로 인한 마음의 부담을 벗어버리게 됐다.


김 목사는 광성교회가 분규에 휩싸이면서 이 목사측으로부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을 당했으나 당시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러나이 목사측이 끊임없이 청와대 등에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검찰이 재조사에 착수해 북한선교비중 1억1400만원 처리에 대한 문제로 기소되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북한동포에 밀가루를 지원하면서 김창인 목사 개인 돈이 더 들어갔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변호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일부 횡령 등의 위법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김창인 원로목사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며, 이후 2심 재판부는 김창인 목사가 중국 단동을 거쳐 북한 그리스도교연맹에 지원한 밀가루 구입 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검사측의 공소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으며, 통일부의 확인서와 조그련에서 보내온 모든 증빙자료 및 중국 사법당국에서 보내온 회신 등 모든 증거물과 정황 등을 따져볼 때 횡령 등의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 후 2년 10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김창인 원로목사는 개인의 명예 회복 뿐 아니라 광성교회 분규의 핵심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 목사에 대한 무죄판결 근거로 △통일부에서 보내온 5차례의 방북 승인, △방북승인통지서에 선교협력 및 밀가루 지원 등 인도적 사업 협의, 대북지원 밀가루 분배 확인, △통일부 사실조회 회신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등을 만나 국수공장, 빵공장 운영을 위해 밀가루 계속 지원을 요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오도선교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및 그 증빙자료들, △조그련 강영섭위원장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화인용 화물확인증 사본에 '원본을 보유하고 있음'이라는 문구를 적어 조그련 도장을 찍어 보내온 점, △화물이 도착한 북한 평양철도국 서포청년역의 확인서에 밀가루가 도착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김 목사측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이 되었던 북한 밀가루 지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재판부는 김 목사가 북한선교사업에 사용한 돈은 총 14억원이 넘는데 이는 교회에서 북한선교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을 초과한다며 오히려 개인 돈이 더 들어갔음을 인정하고, 북한선교비중 1억14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인측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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