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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문 사진 첫 유출 검찰 직원 조사
대검측 유출 관련자 명단 통보에 "뒤늦게 말바꾸기… 수사 방해" 반발
경찰이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의 사진을 외부로 최초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검찰 관계자를 24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사진을 최초로 외부에 유출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A실무관을 소환 조사했다"며 "A실무관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진 유출 사건을 자체 감찰 중인 대검 감찰본부와 별도로 유출 경로를 역추적해 A실무관이 사진을 검찰 외부로 유출했고, 의정부지검 B실무관이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실무관 소환 조사에 이어 B실무관 등 검찰 내부 사진 전송자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경위를 파악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 유출 사건 수사를 놓고 검경 갈등이 재연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오후 "피해 여성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검찰 내부로 돌린 최초 유포 직원과, 이 사진을 검찰 외부로 유출한 직원 등 사진 유출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14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유출 과정에 현직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초 사진 유포 직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캡처해 검찰 내부통신망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했으며, 다른 직원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검찰 외부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경찰은 "수사 방해"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A실무관의 사진 유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색출했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저녁 A실무관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상태였는데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 갑자기 최초 유출자를 확인했다는 긴급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동안 '외부 유출 흔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검찰이 입장이 난처해지자 말을 바꾸면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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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25 1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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