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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 측 김상복 목사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 김상복 목사 / 전 카이캄 총회장(연합회장)
  • 기사등록 2017-01-07 0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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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이 카이캄 총회장 및 연합회장을 역임한 김상복 목사에게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18개항의 질문을 담은 ‘전 카이캄 총회장 김r상복 목사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①’를 2016년 12월 2일에 게재하면서 10일내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상복 목사는 12월 26일 이메일을 통해 12월 말 전에 보내겠다며 양해를 구한 후, 12월 28일자로 작성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12월 29일에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했다. <교회와신앙>은 12월 30일 특급우편으로 수령했으며, 이메일로 접수되었기에 이를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김상복 목사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엄무환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40일 금식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의 공개 질의를 받고 주님께서 저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라는 권고인 줄 생각하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 동안 사역자로서 부족한 자신으로 인해 늘 고민해 왔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역을 하나씩 내려놓음과 함께 세월 또한 흐르면서 건강도 기억력도 영성도 모자라는 지금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 모자랐던 부분을 회상하게 됩니다. “땅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오직 저길”이란 찬송이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까지 주님을 섬겨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상 저는 목사님의 공개질의서에 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미 공개적 질문을 <교회와신앙>에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을 존중해서 제가 기억하는 한도 안에서 느끼고 아는 대로 이번에만 답을 하고 앞으로 또 2차 질문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저로서는 한번으로 응답을 끝낼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카이캄(Kore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Churches and Missions,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시작은 CCC 총재 고 김준곤 목사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CCC 간사들이 국내외에서 정규 신학공부를 했으나 교단에서 목사안수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를 조직하셔서 자격을 갖춘 CCC 간사들과 같은 분들에게 목사안수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초교파 신학교인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도 목회학 석사 졸업생들의 목사안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였습니다. 또 해외에서 정규 신학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교단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초교파적 목회사역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 싶은 젊은 사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결국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고문, 갈보리교회의 박조준 목사님이 회장, 한국성서대학교 김호식 총장님이 신학교 대표 부회장, 횃불선교원의 이형자 원장님이 선교단체 대표 부회장, 총무 신상우 목사, 서기 남양우 목사, 감사 황현수 목사 김상복 목사가 임원이 되어 카이캄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이캄이 창립되자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회원증가 속도에 비해 행정은 원만하게 따라가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이캄의 주 사역은 준비된 목회자 후보자들을 안수자격시험 과정을 거쳐 목사로 세워주는 것이었고 그 주요사역은 오늘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말씀 드리는 것이 카이캄과 저의 답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공개서한 서론에서 “카이캄은 회원들을 위한 행정 캐어만 한다 ... 이단이 들어오거나 이단에 빠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 케어만 한다”는 표현의 가장 주된 의미는 회원 교회나 선교기관이나 신학교의 사역에 연합회가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행정적,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돕는다는 말입니다. 이단의 확실한 증거, 녹음 테이프나 분명한 문서가 발견되었다면 회원이 이단임을 알고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가입 후 이단에 빠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카이캄은 여러 회원 신학교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이캄 회원이 되려면 카이캄의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고백에 반드시 동의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질문 (1):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회원 수와 박성수 장로가 언급한 회원 수 중 누구의 주장이 옳습니까, 그리고 회원 수의 차이에 대하여 무엇이라 해명하시겠습니까?”

회원 수의 차이는 누가 옳으냐의 이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용한 숫자는 그 당시 사무국 책임자에게 문의해서 받은 숫자로서 컴퓨터에 그동안 등록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박 이사장이 언급한 회원 수는 이번 10월 총회 시 헌법을 개정하려고 모이는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투표권 자격자 회원 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중복 등록되신 분들,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이민 가신 분들, 타 교단으로 이전하신 분들, 6개월 전까지도 회비를 납입하지 않으신 분들을 다 정리해서 active member와 inactive member를 구분해서 확실하게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1,428명으로 나타났고 그들 중 1,108명이 위임을 한 결과에 근거해서 나온 회원 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 (2): “목사님께서는 10월 31일의 모임이 사단법인 기관이며 종교기관의 회원총회로서 정관과 민법에 합당하고 유효한 결과라고 인정 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10월 카이캄 총회를 위해 예배의 설교부탁을 받고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의 본문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참석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의 문화”가 많이 부족한 현실인데 그 날 총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헌법개정에서 위임표와 현장 참석표를 합해서 투표자격이 있는 회원들의 3분의 2 이상 표로 가결되었다면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3): “박성수 장로에 대한 이사장과 총회 의장 자격시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회 시작부터 한 분이 이사장과 총회 의장 자격 시비를 계속 제기하였는데 그 때 박 이사장은 “저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 됐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인한 카이캄의 법적인 대표”라고 답하셔서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4): “카이캄의 법인화(2002-2003년) 작업에 있어서 카이캄 내부의 적절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임원회 회의록이나 회원총회 회의록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그 때 상황은 회원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법적인 도움들이 회원들에게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헌금영수증, 건물 등록, 회원증명서 등. 그러나 카이캄은 그런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법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재정도 없었습니다. 회원들의 필요는 급박했습니다. 그 때 횃불선교원에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둘이 있으니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을 카이캄이 사용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기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가 받아 실무자들이 작업을 해서 문공부의 검토를 거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셨는데 회장의 공적 자리를 내려놓은 지 거의 10년이 가까이 된 제가 지금에 와서 할 일은 아닙니다.

질문 (5): “목사님께서는 회장 연임의 근거와 절차가 법적, 양심적으로 합당하며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자부하십니까?”

카이캄 회장은 순전히 봉사직 입니다. 자부할 일이 아닙니다. 그 때는 새롭게 태어난 아기와 같은 카이캄의 기초 작업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두 연임하여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캄이 어린시절이여서 임원으로 섬겨주는 것만도 서로 고마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후임자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그 이후로는 회장 임기를 2년마다 섬길 수 있게 정착된 것을 감사합니다.

질문 (6): “목사님께서 카이캄 회장으로 계실 때 목회기관인 카이캄이 평신도인 이형자 권사(기독교선교원 이사장)에게로 넘겼습니다. 목사님 손으로 평신도에게 무상 양도한 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카이캄은 목회기관만이 아니고 선교기관들과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들이 연합된 기관입니다. 목사의 손으로 평신도에게 카이캄을 “무상 양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반대로 한국기독교선교원(이형자 이사장)이 재정적으로 법인을 세울 능력이 없는 카이캄을 도우려고 그 사단법인을 카이캄에게 “무상 양도”한 것입니다.

질문 (7): “목사님께서 회장으로 재임하신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카이캄은 민법 규정과 절차에 맞는 정기총회를 단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카이캄은 목사안수 외에는 토론이나 결의할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 회장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안수예배와 안수식 사이에 총무가 잠시 신입교회 수, 안수 받은 목사 수, 파송 선교사 보고 등 약식으로 한 것을 기억합니다.

질문(8): 이사회 회의록, 총회회의록, 총회명부, 임원명부 등을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작성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작성자는 누구이며 당시 작성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에서 할 일이고 총회 회의록은 역시 서기나 부서기가 하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퇴한지 오래된 제가 10여 년 전 기록들을 이제 와서 카이캄으로 하여금 외부인에게 공개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은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질문 (9): “목사님은 이사장이나 이사들에게 법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합법적인 운영을 요구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증거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왜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 운영에 관해 요구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카이캄의 법적인 울타리로 존재하며 목사님들의 사역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사무국을 통해 카이캄 회원들이 필요할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서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초기에는 회비가 없었습니다. 회원들이 스스로 조금씩 헌금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이나 어떤 선교기관들은 전혀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초기에는 재정이 늘 부족해서 총무도 무상으로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헌금하신 회원들은 모두 은행구좌로 했고 재무가 은행통장을 관리했기 때문에 기록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매월 경상비는 항목이 간단했고 거의 정해져 있어서 매달 총무가 지출요청서를 작성하면 재무가 검토 확인하고 싸인을 한 후 총무가 저에게 가져와서 설명을 했고 마지막 싸인을 제가 하면 재무가 지출하곤 했습니다. 그 기록은 사무국에나 재무에게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10): “목사님께서는 2003년 4월 할렐루야교회에서 개최된 총회 정관과 6월에 문공부에 등록한 정관이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습니까?”

두 정관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지 않았기에 카이캄의 주요사역인 목사안수에 관한 항목이 양쪽에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차이점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질문 (11): “총회 정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한국기독교선교원 정관을 변경하여 문공부에 등록하여 오늘까지 사용하고 있는 정관이 합법적인 법인 정관이라는 카이캄 집행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오늘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문공부가 검토하고 등록해 준 이사회 정관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질문 (12):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목회기관의 대표자인 법인 이사장이 되게 한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조직형태가 목회기관인 카이캄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사장이 되게 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이유나 목적도 없었습니다. 사단법인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한국기독교선교원(이사장 이형자)이 그 기관의 사단법인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을 감사하면서 실무자들이 작업하여 문공부에 등록했을 때 본래 사단법인 이사장이 자동적으로 카이캄 이사회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누가 이사장인가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사단법인이 문공부에 등록 승인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카이캄이 회원들에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 관심이요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카이캄의 모든 회원들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간 우열을 두지 않았습니다. 승인한다면 장로, 권사의 교회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의 직분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때로는 권사, 때로는 목사, 때로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이캄은 목사들과 교회들만의 목회기관만이 아니고 선교단체들과 신학교들로 구성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입니다.

질문 (13): “이사장 대신 회장의 이름으로 목사안수를 거행하거나 목사신분증을 발부해도 되는 것입니까,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그렇습니까.”

목사안수는 반드시 안수 받은 목사님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대표인 회장이 안수위원 목사님들과 함께 안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안수 후 목사 회장이 목사신분증을 발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질문 (14):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총회장이라는 직함을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그 권한이 무엇인지, 한국교회의 교단 총회장과 성격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리고 현재는 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합회장과는 같은 성격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캄 문서에 총회장이라 쓴 것을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글을 쓰신 분의 일시적 실수라 생각합니다. 그 분에게 총회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회장이라고 해야 한다고 교정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단에서는 대표를 전통적으로 총회장으로 부르나 연합회는 연합회이니까 회장이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회장은 회원들을 섬기는 역할이 있을 뿐이고 특별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회의와 목사 안수식을 주관하고 실사 후 회원가입을 결재하고 매월 경상비 지출 싸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질문 (15): “카이캄의 불법 운영에 대하여 이사장이었던 이형자 권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이요 회장이셨던 목사님 역시 도의적, 신앙적 입장에서 책임 있는 사과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운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16): “카이캄이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사장 이형자)의 소유라는 주장을 목사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어떤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입니까?”

제가 회장으로 섬긴 동안에는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이캄은 모든 회원들의 소유입니다. 횃불선교원은 처음부터 카이캄의 많은 회원들 중의 한 회원이었습니다.

질문 (17): “목사님은 두 개의 분사무소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질문 (18): “두 개의 분사무소 주소가 등록정관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위법이다 인정하십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 인정 여부는 말할 것이 못됩니다.

맺는 말:

돌이켜 보면 카이캄의 어린 시절에는 많은 감동적인 은혜가 있었는데 점차 성장해 가면서 교만해지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지난날 제가 섬기던 시절이 카이캄의 미숙한 “유아시대”였다면 현재 “틴에이지 시대”의 갈등을 넘어 앞으로 “성인시대”에는 보다 성숙하게 법과 제도와 조직과 운영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잘 조화 되어서 카이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성탄과 새해의 계절에 한국교회와 모든 교단들과 카이캄(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28일
늘 부족한 목사 김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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