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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와 기본재산 처분 결의, 한교연서 수시 회의 논란도

법인취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빚을 내는가 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하는 등 한국교회의 공적 재산을 탕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8000만원을 기채(빚을 얻어씀)하고 한국찬송가공회의 원 재산인 마포구 부동산 매각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주요교단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충청남도로부터 법인취소를 받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법인 공회가 그나마 남아있는 기본재산을 소진할 수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한국교회의 공적 재산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재산소진 논란은 법인 공회 30회기 제3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서 드러났다. 이 회의는 2012년 9월 6일 오전 11시 개회된 것으로 적혀졌다. 문제는 회의 장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장소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내 한국교회연합 사무실로 되어 있다.

사무실이 천안에 있음에도 연합기구인 한교연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한 법인 찬송가공회나, 이들에게 사무실을 내준 한교연이나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당시 한교연 대표회장이 법인 찬송가공회 감사인 김요셉 목사일지라도, 교단들의 연합기구인 한교연이 교단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법인 찬송가공회에게 이사회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법인 찬송가공회 회의는 이날 뿐 아니라 수차례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양 기구의 무분별한 행위가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더구나 9월6일 회의에는 당시 한교연 대표회장이었던 김요셉 목사조차 불참한 상황이었다. 또 법인 찬송가공회 공동이사장인 김춘규 장로는 현재 한교연 사무총장 서리여서 김요셉 목사에 이어 법인 찬송가 관련 회의를 이곳에서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인 찬송가공회 9월6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긴급한 운영자금을 위하여 8000만원의 기채가 필요하다는 임원이사회의 품의를 받고 허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회의록은 또 “공회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마포소재 본 공회 소유 사무실(약 40평)을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매각하기로 하고 구제척인 사항은 이사장과 총무에게 위임하기로 하다”고 적고 있다.

물론 법인을 취소한 충청남도가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락하지 않았을 공산이 커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회의록의 흐름상 이미 8000만원의 빚을 얻은 것으로 읽혀져 법인 공회의 재산이 망실되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들이 기채를 하고 기본재산을 하는 것은 법인 공회 관계자들의 개인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서 더욱더 우려를 사고 있다. 현직 이사는 물론 이미 법인을 떠나 아무런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 않는 전직 이사들의 고발 및 고소비용을 부채 및 기본재산 처분으로 충당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법인 공회는 회의록에서 “홍성식 등이 저작권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본 재단법인 관련 인사 9인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논의하고 임원 이사회의 품의대로 법무법인 광장과 큐릭스에 이 건을 위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법인 이사일지라도 이미 법인취소를 받은 상황에서 공적 자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9인 중 일부는 현직 이사가 아니라는데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거론한 9인 중 서정배 이사장, 박노원 총무이사, 송정현 총무이사는 현직이지만 황승기(전 이사장), 이광선(전 이사장), 김상권 및 김우신(전 총무이사), 신신묵 및 안종원(전 이사)은 현재 법인에 소속돼 있지 않다.

더욱이 ‘사문서 위조’ 혐의는 법인 모두가 공동으로 져야 할 문제가 아닌, 개인이 책임져야 함에도 소송비용을 법인의 공적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공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는 등 법인 차원에서 공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를 공동으로 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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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8 0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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