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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우순태 총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기성 우순태 총무가 검찰로부터 혐의가 없음을 재확인받았다. 현재 교단 내에서 총회본부 재정 비리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지검 “횡령 입증 못해”…교단 내부 조사에도 영향 줄듯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우순태 총무에 대해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검찰은 우순태 총무에 대해 지난 해에 이어 세 번째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서 검찰은 송윤기 전 총무가 지적한 공금을 통한 사택 책장 구입, 가처분소송 관련 변호사비 지출, 조정회의 관련 공금 지출 등 9개 혐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을 인정하거나 횡령을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고소인과 피의자 외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한편, 지난 106년차 총회 때 발표된 총회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순태 총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밝혀진 것일 뿐”이라며 “다시 항고를 해온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다. 교단을 품고 가야 하는 총무의 입장에서 인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총회 때 총회본부 재정 비리가 불거져 나옴에 따라, 교단 내부에서도 7인 특별조사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관계자들의 재정 비리와 횡령, 사찰, 유언비어 유포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현직 총무 간의 갈등과 재정 비리 의혹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우순태 총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특별조사전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다소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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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7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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