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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판사 정형식·김관용·윤정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된 조성훈 목사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 판결(2013노1125)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1) 예장연과 납골당 사업의 추진 경과 등 2) 납골당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 3) SK증권의 PF 대출 무산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 이00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향서 등(SK증권 대출을 위한)을 보여주면서 ‘예장연 산하에 2만여개의 교회가 있어 2만기 봉안당은 삽시간에 분양이 끝난다. 의향서는 각 산하 교회들이 분양받겠다는 의향을 밝힌 서류다. 그러니까 공사만 시작되면 분양계약금이 들어온다’는 취지로 말하고 SK증권 대출의향서를 보여주면서 …중략…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납골당 사업게 대하여 SK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06.10.경 이미 납골당 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라며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망사실과 편취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했다.

또한 00산업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피해자 대표이사인 이0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제시한 분양의향서 등의 작성 경위와 피고인의 공사지원금 지급에 대한 인식 상황, 공사지원금 지급 불이행 과정과 공사 지원금 5억원의 마련계획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 금융기관 대출 가능성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에 관한 그 판시의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에 관한 그 판시의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중략…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망 사실 및 편취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장연의 대표자로서 납골당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나, 아무런 기초 자금 없이 외부자금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이00와 00산업에 봉안당 안치증서로 대물변제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이00, 00산업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앞선 1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조성훈 목사)이 예장연의 대표자로서 납골당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납골당 분양 대금이 곧 회수되거나 금융기관 대출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37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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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8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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