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영신학대학교 한영훈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총장이 사용한 학교운영비를 재단 소송비용으로 사용했지만 해당 비용이 이미 회수된 점을 참작, 이 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측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항소 의지를 나타내며 “집행유예이긴 하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학교운영비를 한일학원 재단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