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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제98회 총회를 앞두고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외 3인이 신청한 ‘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이 각하·기각됐다.

정 목사측은 예장 합동 제자교회소속확인을위한수습위원회가 제자교회의 소속을 한서노회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 목사측은 지난 3월 3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임시공동의회에서 소속을 서한서노회로 결의했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9월 17일 정 목사에 대해서는 교회의 대표권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그 외 신청 교인들에 대해서는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히 정 목사에게 대표권이 없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는 예장 합동 헌법 4장 4조 1항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를 제시했다. 정 목사는 지난 2011년 12월 2일 구속된 뒤 지난달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지지측은 이에 대해 “총회 결의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필요성이 소명돼야 하는데, 그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에 불과하고, 수습위원회의 결정 및 이에 따른 총회 결의가 부당할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다투어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 (각하) 결정은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습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제자교회 성도의 총의에 의한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정삼지 목사님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교회 헌법에 대한 형식적 해석을 한 것에 불과하고, 남부지법(2012카합403) 결정에서는 이번 가처분과는 달리 정 목사님의 대표권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며 “이번 제98회 총회에서 제자교회 소속을 (성도들의 총의에 따라) 서한서노회로 결정하고 노회에 가입하면 목사님의 대표권도 해결되고, (한서노회로 돼 있는 교회 정관도) 자구도 정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목사 반대측은 판결문 각주를 내세워 “정삼지 목사가 더 이상 제자교회의 대표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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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3 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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