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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풀러 신학교 동성혼 학생 퇴학 문제없어 - 해외통신/ 법원, 동성혼 학생 퇴학 처리 인정
  • 기사등록 2020-10-14 2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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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Bill / CC BY)

동성혼을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퇴학 처리된 두 학생이 풀러 신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풀러 신학교의 손을 들었다.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은 풀러 신학교가 종교 단체로서 자신들의 신념을 따르는 데에 차별금지법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풀러 신학교 목회학 석사(M.Div) 과정에 재학 중이던 조애나 맥슨(Joanna Maxon)과 네이던 브리트산(Nathan Brittsan)은 각각 2018년과 2017년에 풀러 신학교로부터 퇴학 통지를 받았다. 맥슨은 당시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으며 브리트산은 이제 막 첫 학기를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맥슨의 경우 학교에 제출한 세금환급 보고서에 기록된 배우자의 이름을 통해 풀러 측에서 맥슨의 동성혼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브리트산의 경우 자신의 성을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학교에 요청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풀러 측에 브리트산의 동성혼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동성혼 사실로 인해 퇴학을 당하자 맥슨과 브리트산은 각각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풀러 신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풀러 신학교가 연방 기금 지원을 받는 교육 기관은 학생의 성별에 따라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는 연방교육법 제 9조를 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슨과 브리트산 측의 변호사 폴 사우스윅(Paul Southwick)은 일찍이 크리스채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신학교를 비롯한 종교적 신념 위에 세워진 학교들이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연방교육법 제 9조에 따라 성소수자들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을 담당한 콘수엘로 마샬(Consuelo Marshall) 판사는 풀러 신학교가 자신들의 신념을 따르는 종교 기관으로서 연방교육법 제 9조가 명시하는 면제 적용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판결했다.



이어 마샬 판사는 판결문에서 “풀러 신학교가 따르고 있는 성에 대한 기준(The Sexual Standards Policy)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풀러 신학교는 동성 간의 혼인이 학교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고 해석한다”며 법원에는 풀러 신학교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따라 내리는 (결혼과 동성애에 대한) 해석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풀러 신학교를 변호한 법률 단체 베켓 펀드는(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진 기관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따라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헌법의 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니얼 블롬버그(Daniel Blomberg) 베켓 펀드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는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고등 교육 기관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로 정부가 다음 세대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육 기관으로서 풀러 신학교는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학교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신앙과 도덕 기준을 종교 신념에 따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미국 전역의 종교 교육 기관이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 학교를 꾸려가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웹사이트에 게재된 풀러 신학교가 따르는 성에 대한 기준(사진 출처 풀러 신학교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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