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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선연, 전 총무 남모 목사 횡령혐의로 고발 - 남 전 총무 “부정 없어… 당시 정황과 관례 이해 못한 것”
  • 기사등록 2012-07-26 11: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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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회장 송용필 목사, 이하 한독선연)가 지난달 18일 전 총무 남모 목사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남 전 총무가 한독선연 공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운용하며 횡령했고 물품대금 등도 착복했다는 것이다.

한독선연측은 “남 전 총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 목사안수식 관련 공금을 그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다”면서 “지출된 정확한 비용을 본인 외에 알 수 없도록 은폐했고 물품대금 외 나머지 금액은 전액 횡령,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독선연이 매년 두 차례 진행하는 목사안수식과 관련해 “(남 전 총무가) 개인 초청 안수위원들에게까지 사례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개인초청 안수위원으로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90여분이 한결같이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독선연은 남 전 총무가 본래 2년인 임기를 임의로 연장, 지난 2002년 총무 취임 후 총무 자리에서 물러난 지난 해 말까지 약 10년 간 총무직을 유지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정관에 규정된 임기 관련 내용을 위·변조 했다는 것이다.

한독선연측은 “적법한 정관에 준해 남 전 총무의 임기는 1회 연임 기간을 포함, 지난 2006년 4월로 만료됐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불법으로 변조된 규정을 적용, 2006년 4월 이후에도 한독선연의 총무직을 점령적으로 유지했다”고 했다. 횡령 등 남 전 총무의 비리도 불법으로 연장된 2006년 4월 이후 집중됐다는 게 한독선연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총무직 유지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 지난 해 12월 임원들과 실행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지적됐다”며 “당시 연합회장 이필재 목사님이 총무와 동반 사퇴할 것을 전격적으로 결정, 남 전 총무는 실제적으로 해임됐다”고 덧붙였다.

한독선연의 이런 주장에 대해 남 전 총무는 “회계부정은 있을 수 없으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착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관 등을 위·변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남 전 총무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쓴 일이 없다. 비용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안수위원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일일이 영수증을 받느냐”며 “물품대금을 처리하면서 차액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것 역시 관례상 선교비 마련을 위해 해오던 것이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당시 정황과 교계 통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관 등 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해 (총무) 임기를 불법으로 연장했다고 하는데, (한독선연) 회장과 실행위원들이 (개인의 공문서 위·변조를 묵과할만큼) 그렇게 시시한 분들이 아니다”며 “항상 회의하고 결정했다.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정관이 변경될 당시) 임원이 아니었고 활동을 안 했으니 알 수 없다. 그런 회원들이 회장과 이사장이 된 후 남의 말만 듣고 말을 하니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 전 총무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독선연을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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