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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감정 앞세운 소송 의혹 짙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목사, 이하 한기총)가 대표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임시총회확인무효 소송이 제기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교회문제를 툭하면 세상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목사들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번 한기총 임시총회 무효확인소송에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인사들중 일부의 경우 한기총에 불만이 많거나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에 대한 사적 감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까지 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소송에는 모두 6명의 총대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4명은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인식하고 한국교회와 한기총 화합차원에서 각 교단들의 주관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기총의 대다수 회원 교단들과 교계에서는 “다행스럽고 매우 잘한 일이다”고 칭찬했다. 현재 한기총은 이들과 이들 소속 교단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는 2명중 가장 주도적으로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이00목사의 경우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목적의 사단법인을 가지고 한기총과 협약을 맺어 자살방지 예방 요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자격증을 주는 사업을 하자고 여러차례 홍재철 대표회장에게 요청했으나 홍목사가 이를 끝내 거절하자 이에 대한 앙심이 이번 세상법 소송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지 기자가 이모목사를 취재하며 확인할 수 있었다. 이00목사는 지난 13일 한기총 임원회에서 제명됐다

소송 신청인중 한사람인 박00목사의 경우도 자신이 소속한 교단에 내분이 생겨 교단이 둘로 갈라지는 상황에서 상대편의 회원권을 인정해 주지 말고 제명하라는 박00목사의 요청을 한기총 집행부가 들어주지 않자 이에 대한 감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00목사는 지난 임시총회시 소란을 피운 돌출행동으로 2일 긴급임원회에서 제명되었는데 제명직후 3일 소장을 제출, 신청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기총의 정관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서명을 하였던 엄기호 목사는 반대파의 중심적 인물이다. 그러나 엄목사는 “당시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서명했다” 며 서명을 취소하고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 현재 경선중이다. 엄목사는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후보로 출마, 선거공보까지 나오는 등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순탄히 가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목사들로 인해 한기총의 위상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한기총이 지난 해 12월 26일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바 있다. 정관개정은 정관개정위원회가 발의하여 임원회에 상정하면 임원회는 토의를 거쳐 찬반을 결정한 후 가결되면 다시 상위기관인 실행위원회에 상정한다.

실행위원회는 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다시 토론,심의한 후 가결되면 최종 상위기관인 총회(임시,정기)에 상정하게 된다. 총회는 실행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찬반을 물어 가결했다. 물론 투표방법은 기립이든 무기명이든 총대들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정관개정의 경우 참석 총대(대의원)들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번 한기총 사태의 시시비비는 크게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느냐는 것과 개정안에 대한 총대들의 찬반 숫자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다. 본지 기자가 당일 현장 취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의장이 회의진행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발언권을 주지 않고 찬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의장은 개정안을 다시 토의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총회에서는 찬반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찬반투표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찬반 총대들의 숫자 문제이다. 이번 임총에서 의장은 정관 개정안에 대한 반대는 6명이고, 찬성은 205명으로 확인하고 개정안 가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소수 총대들은 소장에서 반대 96명, 찬성 143명으로 정관개정안은 부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당일 취재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상황으로는 의장이 발표한 6명이 정확하다. 물론 기자가 2층에서 취재하였기 때문에 강당 뒷부분을 보지 못해 6명보다 다소 많을수는 있느나 90명까지 차이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찬반 숫자에 대한 시시비비는 당일 촬영한 영상물이나 녹음 내용을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문제가 이미 세상 법정으로 가게 돼서 조만간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판단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세상법에서의 판결에 앞서 교회내 문제들을 세상법정에 끌고 갈때 마다 한국교회의 위상이 크게 추락되고 전도의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이해 당사자들은 간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며 뜻있는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세상법에 송사치 말라고 했는데 세상법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믿는다면 세상법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개탄해 했다. (기독교방송;cbn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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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5 2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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