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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통한 코로나 감염 없다는데 대면예배 왜 금지 했나?” -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기자회견 열고 정부 책임 물어
  • 기사등록 2021-02-03 2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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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실행위원장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교회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사실상 없다고 밝힌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3일 “지금껏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왜 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자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이런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언론 보도와 여론 흐름에 정반대되는 것이기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대면예배로 인한 감염 사례가 있는가’였다”며 “만약 있다면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조치를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악화된 여론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와 관련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예자연은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다. 현재 예자연은 예배를 비대면으로 제한한 정부 조치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예자연은 “정부 자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예자연은 앞으로도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예자연은 “한 여론조사 결과 교회 내 소모임 등을 통한 감염은 전체의 8.8%였으나, 실제 국민들 인식은 48%로 확대 과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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