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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법인측, 비법인측 주장 반박 기자회견 - “새 찬송가 발행은 성도들에게 막대한 부담 준다”
  • 기사등록 2012-08-01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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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의 현재 상황과 입장을 밝혔다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측(이하 비법인측)이 새 찬송가 발행을 9월 주요 교단 총회 전까지 강행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법인측)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법인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법인측 교단인 예장 합동, 통합, 기장, 기감, 기성, 기하성 등 12개 교단장들이 모여 지난 26일 새 찬송가 발행을 결정했다는 주장들에 대해 법인측 공회는 “예장 통합의 경우 교단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통합 내 찬송가공회 대책위원회는 최근 하나의 찬송가를 유지해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교단의 공식기구가 사실상 새 찬송가 발행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측이 저작권과 재산을 승계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법인 설립은 당시 국세청과의 관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국내 작가 12곡에 대해서만 본 공회가 패소한 것을 마치 전체 곡이 패소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법인측은 법인측이 찬송가를 만들며 무리하게 외국곡을 사용,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법인측은 “해외 찬송가에 연간 8천만 원 정도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들 곡들은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곡들이다.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곡들을 제외하고 찬송가를 만들 순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인측은 비법인측이 새 찬송가 발행을 강행할 경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 일을 처리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법인측은 지난 5월 대책회의에서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한국교회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새 찬송가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이 본격 시작되면 상황에 따라 현재 발행 중인 찬송가(21세기 찬송가)의 출판이 더 이상 어려워져, 새로 찬송가를 편찬하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비법인측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교계에서는 "어떻게든 하나의 찬송가를 사용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3개의 찬송가를 써야하는 불편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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