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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결국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법률안 명칭에 ‘평등’을 명시했지만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7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과 사실상 같다.


24명의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은 진선미 남인순 윤미향 의원 등 2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지역구는 14명, 비례대표는 10명이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가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차별로 보기 때문에 동성애, 성전환, 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차별로 낙인찍힐 수 있다. 


게다가 입증책임의 전환, 소송지원 등 독소조항이 있어 표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전체주의적 악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다.


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이상민(대전유성을),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박성준(서울 중구 성동구을),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송갑석(광주 서구갑),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이재정(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홍익표(서울중구성동구갑), 권인숙(비례), 김홍걸(비례), 양경숙(비례), 양이원영(비례), 유정주(비례), 윤미향(비례) 이동주(비례) 이수진(비례), 최강욱(비례), 최혜영(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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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6 2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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