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전광훈 목사 측이 이승로 성북구청장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전 목사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측은 지난해 8월17일 코로나 감염증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두 차례 올렸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은 2억원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며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전 목사 측은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에 아부하기 급급해 함부로 개인에 대해 거짓말을 속보인양 유포해 전 목사가 도주나 잠적이라도 하는 인물로 몰고 간 죄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그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 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