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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발의 정보통신망법, 반대의견 통제 차별금지법과 유사” - 혐오·차별·가짜뉴스 처벌 관련 토론회… 동성애 반대 의견 가짜뉴스로 몰릴 수도
  • 기사등록 2021-07-01 2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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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왼쪽) 변호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음법률가회 주최 ‘혐오·차별·가짜뉴스 처벌의 허와 실’ 토론회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와 혐오·차별 표현을 제한하겠다며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온라인상에서 차별금지법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혐오·차별·가짜뉴스 처벌의 허와 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영교 전용기 정필모 이상헌 의원의 법안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는 “한국사회는 가짜뉴스나 혐오·차별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특정 의견을 불법정보로 단정하고 유통을 차단하고 처벌하겠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혐오 차별 선동 표현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만 의존해야 한다.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가 형벌권 행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나 비방정보,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통제하도록 해놨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객관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온라인상에서 동성애, 동성혼 금지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까지 가짜뉴스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이기 때문에 다른 자유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면서 “그런데도 부정적·비판적 표현이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뉴스와 혐오·차별 표현의 굴레를 씌워 통제한다면 하나의 주장만 허용되는 신전체주의 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법안이 가짜뉴스, 혐오·차별 표현을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론 온라인상에서 동성애 종북 사이비종교 비판을 차단하는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미국도 혐오표현 규제에 관해 위헌 판단을 하고 특정 표현에 대한 범죄화를 불허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혐오표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분쟁 해결 절차도 없이 바로 형벌을 내리겠다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명전 굿티비 대표이사와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등 전·현직 언론인이 참석해 가짜뉴스, 혐오표현 처벌 논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은 “혐오와 비방 표현, 가짜뉴스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엔 특정 이념과 권력을 추종하는 이들이 법을 앞세워 반대의견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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