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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제자교회 문제 처리 포기.. 법원 결정 따르기로 - 예장합동 한서노회분립위원회,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 행사 대신 '눈치 보기
  • 기사등록 2012-08-12 1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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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분쟁을 조정해야 할 노회가 양분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총회 노회분립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자교회의 법원 재판 결과를 따라가자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예장합동 한서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 손상률 목사, 이하 분립위)가 10일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의 분립 문제와 노회 분립 시 소속이 보류된 제자교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분립위는 정작 중요한 제자교회 노회 소속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뤘다. 이에 더해 제자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비송재판 추이를 지켜보고, 재판 결과에 따라가자는 모호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몇몇 위원들은 “분립위의 권한으로 한서노회든 서한서노회든 제자교회 소속 노회를 결정해주자”고 주장했으나 2시간 넘는 회의 끝에 ‘보류’로 남겨두기로 했다.

제자교회 비대위측은 지난 6일 법원에 공동의회(교인총회)를 열게 해달라는 비송재판 신청을 한 바 있다. 더 이상 노회와 총회에 의지하지 않고,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소속 노회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립위는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세상 법정에 미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립위, 한서노회 임원들에 강력 제재 조치키로

한편 분립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서노회 임원들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분립위는 “분립된 한서노회가 총회(한서노회분립위원회)의 2차에 걸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한서노회장 진영화, 부노회장 은요섭, 서기 김종한의 임원 인준을 취소하고, 분립된 한서노회의 제97차 총회 총대권을 제재한다”고 결의, 총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분립위가 임원 인준 취소라는 결의를 한 이유는 한서노회의 ‘독단적 행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의 분립 시, 분립위는 제자교회의 노회 소속을 ‘보류’한다는 합의를 했으나 한서노회는 제자교회가 ‘분립되기 이전과 같이 한서노회 소속’임을 주장, 은요섭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고 정삼지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측을 중심으로 당회를 개최해왔다.

이에 분립위는 ‘제자교회 노회 소속 보류’라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한서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취소할 것과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사과 성명을 낼 것을 두 차례 지시했으나, 한서노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립위의 이같은 결의는 제자교회 양측 교인들이 다투고 있는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비대위측은 정삼지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측을 상대로 ‘임시당회장 및 그를 중심으로 열린 당회가 불법’임을 주장하며 ‘당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여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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