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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노린 치밀한 계획 범죄에도 결백 주장…재판서도 쟁점될듯

검찰은 재력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부동산 용도변경 대가로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고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못한 까닭은 뭘까.

지난 4개월간의 검경 수사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2일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된 발산역 인근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을 건네받고 차용증을 적어줬다. 관련 공무원 등과 대동해 수 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도 받았다.

이후 송씨는 김 의원의 말만 믿고 2012년 8월께 S빌딩을 8층으로 증축하는 설계도면을 제작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처음부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강서구청은 주민의견 청취 중인 2013년 2월1일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을 진행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하자, 이때부터 송씨는 돈을 건넬 때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김 의원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송씨의 압박은 6·4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정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2년 4월부터 송씨를 죽일 마음을 먹고 10년지기 친구 팽모(44)씨를 끌어들였다. 송씨와 일면식이 없어 팽씨가 살해하더라도 현장에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송씨가 평소 본인 명의의 건물 세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온건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시키거나 고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주변인들로부터 '악독하고 매몰찬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송씨와 관계가 없는 팽씨가 용의선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이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한 후 차용증을 반드시 찾아올 것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팽씨에게 "니가 송씨만 없애주면 먹고 사는데 지장없이 해주겠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네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건넨 당사자인 송씨가 숨진데다 김 의원이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훼손된 장부상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 거래로 원한관계를 사 용의선상에 오를만한 사람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면서 "차용증이 오간 정황이 중요 증거다"라면서도 "매일기록부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는 더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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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2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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