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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력가 장부 등장' 검사 면직 결정
유병언 시신 직접 검시 미이행 검사 2명 견책연합뉴스 | 입력 2014.10.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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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A부부장 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게는 대검의 감봉 청구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서 A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2005년 근무할 당시 다른 검찰 직원의 소개로 송씨와 처음 만난 뒤 2∼3차례가량 식사를 하고 용돈과 해외연수 '장도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면직을 권고했다.

올 3월 피살된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천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혀 있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비위행위로 면직된 검사에게는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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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9 1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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