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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실시가 중단되게 됐다. 아울러 김국도 목사가 단독 출마한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 및 동부연회 감독선거도 중지된다.

집단소송단이 신청한 감독회장선거실시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연회 김종순 목사가 제기한 김영헌 목사의 등록무효는 기각됐다.

소송단 대표 박경양 목사는 오늘(20)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되었다.

소송단은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서 '성실하게'의 의미를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한 것과 선관위가 강문호, 임준택, 원기배 목사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았었다.

법원은 서울남연회 감독후보 김국도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한 가처분 신청 내용과 동부연회 윈기배 후보를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신청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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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20 1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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