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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교수.이용희 교수(국제협력기구 이사장,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10일 인터넷매체 유튜브를 통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반대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교회가 동성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법원에서 5:4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고, 미국의 50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된 나라가 20개국,동성애가 법으로 금지 된 나라가 80개국으로 4배가 더 많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법으로 합법화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의 여론을 이끌고 세계의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한국은 서구처럼 동성애를 범죄화 하여 처벌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2007년 2010년 2013년 세 번에 걸쳐서 입법 발의 되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하자는 말은 단순히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왕따 시키는 그런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아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행을 하면 대한민국 누구나, 부정적인 언행을 하면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업무능력이나 태도 때문에 채용/승진/보직/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할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고용주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 기간 중 인사 조치를 하면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기업의 합리적 경영도 어렵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 성행위만 가르치고 동성간 성행위인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성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학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래서 차별 금지법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2007년 2010년 2013년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일반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오직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이 존재하게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서울 한복판인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행해졌고, 올해도 동성애 퀴어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이런 악법을 반드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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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2 0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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