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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6일로 예정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회장에 입후보한 김충식 목사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선거를 중지하라'고 명시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의 판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남)가 선거강행을 선언하고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오후 광화문 감리교본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6차)회의에서는 투표 끝에 참석 33명 중 과반인 17명이 찬성, 감독회장선거를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3명, 기권이 3명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선관위회의는 ‘진행’과 ‘중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난상토론을 펼쳤지만, 결국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지의견을 낸 위원들은 “가처분 결정이 날 때 까지 중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교 선관위 홍보분과위원장 이재수 목사는 회의를 마치고 “선관위로서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법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진행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위원들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계획대로 감독 및 감독회장 정책발표회를 1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선거 비용도 2억 2천여만원으로 확정지었다.

한편 지난 1월 17일과 18일 서울중앙지법에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무효청구소송과 총회재판위원회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연달아 접수됐다. 원고는 ‘이필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번 사건이 사회법정으로 접수되어 있어 앞으로 또한번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사회법정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선관위는 이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감독회장 선거 강행을 결정지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회법의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오게 되면 상황이 또 다시 뒤집어 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감독회장 선거 파행으로 지난 5년간 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감리교가 또다시 겉잡을 수 없는 내홍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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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3 1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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