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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중앙 끝내 교단 분열 - 법원 가처분 판결로 별도 총회 정통성 논란
  • 기사등록 2013-02-16 1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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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이전인 합동중앙총회 총회모습총회장측 “불법총회 참석자는 소명 기회 준 뒤 헌법대로”
본인과 자녀들의 도덕성 논란을 겪었던 강용식 목사가 2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 제47회 정기총회를 강행, 자신이 설립한 교단이 결국 분열 됐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강용식 목사측의 총회에 대한 조갑문 현 합동중앙 총회장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여져 향후 강 목사 측의 총회가 정통성 시비로 법정비화되게 되었다.강 목사측은 이날 여전도회관 14층에서 비대위원장 송진태 목사의 사회로 ‘총회’를 진행했다. 순서지와 장소의 안내문에는 ‘중앙총회신학교 총동문 모임’이라고 기록돼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동의와 제청을 거쳐 ‘제47회 정기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목사측은 기자들의 출입을 일체 막았고, 모임이 끝난 후 브리핑도 하지 않는 등 비공개로 진행했다. 참석 인원 수 역시 알리지않았으나 대략 80명 안팎 정도로 파악됐다.

그런데 총회가 진행되고 얼마 뒤에야 조갑문 총회장측이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갑문 총회장의 변호인은 “법원의 현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에게 예장 합동중앙총회의 정통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조갑문 총회장측도 총회회관에서 ‘제46회 제1차 전국 노회 임원 및 신학장 연석회의’를 갖고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해 총회 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36개 노회 130명이 참석했으며, 증경총회장들을 포함한 총회원들 절대 다수가 현 총회 임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총회측은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경과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2월 15일 여전도회관에서 강용식 목사, 송진태 목사 주관으로 소집한 47회 정기총회는 불법총회로, 참여자는 소명의 기회를 준 후 헌법대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는 또 ▲총회 분열을 획책 및 조장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총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법적 모든 것을 조갑문 총회장 및 임원들에게 위임한다 ▲합동중앙총회의 정통성은 현 (사)예장(합동중앙)에 있음을 천명한다 ▲총동문회는 안성봉 목사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제규정위원회의 지속적 활동 및 연구 결과를 총회에 상정한다 ▲강용식 목사 일가는 총회에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임의 탈퇴한 것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 총회장측은 강용식 목사가 늘상 신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해왔면서도 소유 재산이 100억대에 이른다고 스스로 시인했고, 강 목사의 자녀인 강효심 목사가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강 목사 스스로가 신촌과 고양시에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었다.

이에 현 총회 임원들은 강용식 목사 등에게 자중할 것을 요구하고, 증경총회장인 김호윤 목사가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용식 목사측은 임의로 총회 해산을 선언하고 반대파들을 징계하는 등 혼란을 계속 겪다가, 이날 끝내 별도 총회를 강행했다.
현 총회장측의 주장들에 대해 교단 설립자인 강용식 목사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단란주점의 경우 노래연습장으로 강효심목사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보니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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