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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가 3월 3일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현재 양분돼 있는 정삼지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이 같은 날, 각기 다른 장소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을 냈다. 사진 왼쪽은 정 목사 지지측, 오른쪽은 반대 측에서 발표한 공고문이다제자교회가 노회를 결정하는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양분돼 있는 교인들이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공동의회를 열기로 해 시작 전부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법원 "공동의회 열고 소속 노회 결정하라" 허가

제자교회가 오는 3월 3일 소속 노회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달 22일 제자교회 교인들이 제기한 ‘임시 공동의회 소집 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허가 이유로 “교인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소속 노회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올해 6월 30일까지 임시 공동의회(교인총회)를 열어 성도 다수의 뜻에 따라 소속 노회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세례 교인 3074명(지난 해 8월 기준)이 이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자교회는 기존에 소속돼 있던 한서노회가 서한서노회와 분립한 이후인 2011년 8월 7일 정삼지 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어 ‘서한서노회’로 소속 노회를 결정했지만, 지난 해 법원은 공동의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삼지 목사의 구속 이후, 제자교회는 교회 분쟁을 해결해 줄 소속 노회마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더 큰 혼란을 거듭해왔다.

교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 공동의회에서 새로운 소속 노회가 결정되면 노회의 도움을 받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공동의회도 교인 양분돼 ‘따로 국밥’

하지만 이번 임시 공동의회 역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지지 측)과 반대하는 교인들(반대 측)이 나뉘어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공동의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지측은 3일 오전 11시 40분 주차장 소재 천막예배당과 부속 건물에서, 반대 측은 오전 11시 교회 본당 2층에서 공동의회를 열겠다며 공고를 내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반대 측은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면 성도 1/3의 요청이 있더라도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당회 결의도 없이 임시공동의회 의장이란 이름으로 공고한 것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당회 장로들로 구성돼 있는 반대 측 주관으로 공동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지 측은 반대 측이 주장하는 당회 역시 ‘불법 당회’라고 규정하고 “법원은 임시 공동의회 소집 신청을 냈던 일반 성도 1203명이 공동의회를 주관하도록 했다”며 “법원이 정한 3074명의 세례교인들이 소속 노회를 선택하도록 어떠한 방해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교인 양측이 분열돼 상대방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의회가 끝난 이후에도 양측 투표 결과의 유효 여부를 따지는 다툼이 또다시 전개될 조짐이다.
(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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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8 0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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