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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예장연 이사장 조성훈 목사


조성훈목사(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이사장)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으로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서 3년형의 징역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사건번호 2011 형제25889호, 31005호)에서 조성윤 검사는 ‘조성훈목사가 주식회사 명0산업, 마00건설, 보0건설로 부터 각각 약 21억원, 4억3천원, 9억 8천만원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 내용이다.


조목사의 혐의내용을 보면 “명0산업과 대표이사 이씨와 관련된 조목사의 혐의에 대해 “크리스챤골드파크(납골당)를 건립하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회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회수될 납골당 분양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곧 갚겠다”며 “납골함 구매자 목록과 수량이 적힌 동두천 쉼터 분양의향서 현황,의향 매수인이 사인한 의향서 등을 보여주며 마치 납골함 분양이 이미 시작되어 분양대금이 곧 회수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마00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10.24.경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마00건설 대표이사 강00에게 ‘납골당의 실내건축, 내부설비, 전기설비 공사를 재개해주면 늦어도 2008.12.30.까지는 SK증권,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SK증권,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로부터 대출 실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보0건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2010.9.20.경 인천시 파크호텔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보0건설 이사 김00에게 ‘보0건설에서 납골당의 외부 및 부대 공사를 선급금 및 계약금 없이 공사를 해주면 2010.12.30.경까지 총 공사대급의 80%인 981,200,000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으로 대출이 확정되지 않아 대출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위 약정일자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았다.

구속된 조성훈목사는 이번 사건이외에도 여러건의 고발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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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5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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