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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1년간 예의주시하기로 한 총회 결의 무시 -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킹제임스성경만 완전하다”는 교리를 주장
  • 기사등록 2018-03-28 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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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102회 총회가 이단성 혐의로 “1년간 예의주시하기로”한 결의한 정동수씨가 계속해서 “1998년 합동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말씀보존학회 사상과 동일한 킹제임스성경만 완전하며 무오하다”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어.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 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진용식 목사) 보고 중이다.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총회장 전계헌)가 이단성 혐의로 “1년간 예의주시하기로”한 결의한 정동수씨가 계속해서 “1998년 합동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말씀보존학회 사상과 동일한 킹제임스성경만 완전하며 무오하다”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수씨는 예장합동 총회가 "예의 주시하기로" 결의한지 이틀 후 자신의 교회 홈페이지에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 확인돼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시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는 [정동수의 성경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론과 구원론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동수는 합동교단이 정통 교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이단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것처럼 공지한 바 있다(아래 사이트).



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news&write_id=2288&page=2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믿음과 가르침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이자 일치의 공통분모인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성령·삼위일체·성경·교회·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을 가진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동수는 자신이 이단성이 있어서 예의주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는 것은 이단과 다르다는 내용의 공지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배포하기도 했다.



http://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news&write_id=2292&page=2



“이 경우 판결문에는 “OOO는 이단이다”, “OOO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없고 제재 이유와 내용만 “OOO는 이런 저런 이유로 예의 주시 혹은 집회 참여 금지” 등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이단성이 곧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어떤 분들은 악의적으로 이단성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동수씨는 위 공지의 글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이 보존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저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 믿음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이므로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이단으로 결의된 말씀보존학회와 동일한 사상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말씀보존학회 이단사상과 다르며 개역성경을 마귀가 변개시켜놓은 성경이라고 한 사실이 허위임을 밝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서 거짓임이 드러나서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정동수 교회 공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이 보존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저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 믿음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이므로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제기된 주장들 즉 말씀보존학회와 동일한 주장을 편다,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개역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등은 분명한 허위사실임을 자료로 제시하며 소명하였다.”



- 남부지법 공소장 일부 내용



말씀보존학회가 킹제임스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해서 이단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2014. 11. 16.경 개역성경에 대해서,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키고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를 돕고 있다. 마귀가 변개한 말씀이 들어 있는 부패한 성경이다'라는 취지로 설교를 하였고”



특히 정동수는 2017년 1월 13일 법정에서 “한국교회나 이단연구가 들에 의해서 자신의 사상이 이단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호인과 판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을 전혀 들어본 바가 없으며 총회에 가서 소명을 끝냈다”면서, “자신의 이단성에 대해 기사를 실은 현대종교도 모른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남부지법 공소장의 정동수의 증언



“작년 말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에서는 증인에 대해서 이단성 조사를 해달라는 헌의안이 가장 많이 노회에 올라와서 결국 증인의 이단성을 조사하기 위한 이단적 사상 조사위원회가 구성하라는 헌의가 올려져 있죠? 라는 질문에 "예, 어제 소식을 들었고 이미 다 소명 끝냈습니다.”



그러나 위의 발언은 정동수의 소명을 위한 소환 8개월 전으로, 정동수에 대한 이단성 조사에 대한 소명은 2017년 8월 7일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정동수는 자신의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합동에서 소명의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소명을 끝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정동수가 이미 교계에서 자신의 이단사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으며, 현대종교와 같은 이단전문 언론에서도 자신에 대한 기사가 작성되었음도 위증으로 확인하였다.



더욱 주목할만한 부분은 정동수까 자신은 말씀보존학회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동수 주장의 행태는 여전히 성경론에서 치명적인 이단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킹제임스성경만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만을 정식교인으로 인정”함으로써 교회론에서 심각한 이단성을 보이고 있다.



정동수의 이같은 행각은 ‘2016년에 작성된 사랑침례교회 회원 신청서’에 드러나 있다. 이 신청서에는 킹제임스성경을 완전하고 무오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자동으로 교인의 자격이 박탈되고 자진해서 교회의 출석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18년 사랑침례교회 공식 믿음의 진술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동수는 교회와 성경에 대한 이분법적 배타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되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English King James Bible)이 지금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충실하게 번역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만을 사용한다.”



이처럼 정동수는 예장합동 총회가 1998년 이단으로 규정한 말씀보존학회의 킹제임스성경의 무오론과 유일주의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혼랍스럽게 하고 있다.



위 사실에 의거 예장합동 총회 산하 여러 노회들이 정동수의 이단 규정을 위한 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제102회 총회시 “1년간 예의 주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 정동수가 이같은 총회 결의를 어긴 채 계속해서 이단적 사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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