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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교단통합 여의도-서대문 - 헌법 수청후 통합 총회장에 조용기 목사 추대
  • 기사등록 2013-03-25 2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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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측(총회장 이영훈 목사)과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 목사)이 25일 오후 각각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과 바울성전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양 교단 통합을 위한 ‘수정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통합 총회장에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를 추대했다.


기하성 여의도측은 이날 제61차 제2회 임시총회에서 ‘헌법 수정 및 개정의 건’과 ‘통합 총회장 추대의 건’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통합추진위원회(헌법위원장 이재창 목사)가 수정해 보고한 ‘수정 헌법’ 제9편 부칙 제120조는 “교단 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62차 회기 말까지) 통합 총회장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통합 총회장은 각 교단 통합추진위원회 모임의 의장이 되고, 교단 60주년 각 종 연합행사의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이 조항에 대해 이날 일부 총대들이 삭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오늘 임시총회에선 수정 헌법을 받을지 말지만 결정할 수 있다”는 최성규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총대들은 ‘수정 헌법’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어 ‘통합 총회장 추대의 건’에선 모든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조용기 원로목사를 추대했다.


기하성 서대문측도 이날 제61차 제1회 임시총회에서 ‘교단통합을 위한 임시통합 총회장 추대에 관한 헌법부칙’을 신설, 조용기 원로목사를 임시통합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부칙은 총대 대다수가 찬성해 그대로 통과됐다.


신설된 헌법 부칙 제1조 4항에는 “여의도 총회와 통합할 시 반드시 교단헌법에 준해 양 교단
과 합의, 임시 총회장을 둘 수 있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방법은 양 교단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대하는 후보를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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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25 2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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