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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 출범 -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 반대와 폐지를 위해 결성
  • 기사등록 2018-08-29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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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 반대를 위한“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 1부 출범식 및 2부 토론회“가 지난 8월 27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연합 이동석 대표회장,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와 총무 최우식 목사,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상임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성일종 의원. 김진태 의원. 전희경 의원. 박명룡 장로(대전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를 비롯한 500여 교계, 종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올바른 방향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염안섭(연세수동중앙병원) 원장의 진행으로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운영위원장)와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등이 NAP의 문제점 발제를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패널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김지연 약사,차학연 상임대표, 이현영(국민을 위한 대안) 대표 등이 참여했다.



소강석 목사.

소강석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부가 귀담아 듣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독소 내용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태 의원.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인위) 출범 취지문「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인위) 출범 취지문



오늘 우리는 편향적이고 국민기만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정책)을 공표한 정부의 잘못된 인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모였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독소조항 등 문제가 많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민들이 인권정책에서 문제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나쁜 인권정책을 올바른 인권정책으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단체들과 국민들이 연합하여 비상한 각오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인위)’를 창립하게 되었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인권정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삭제하길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 국인위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언론인단체, 법조인단체 등 전국적으로 500여 단체가 대거 참여하여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



국가의 정책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권정책은 그 과정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이다.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짓말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성평등 정책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작년에 개헌안 발의를 통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넣겠다고 할 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번에는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성평등 정책을 밀어붙이고 결국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우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인권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 확산,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등, 여러 독소조항들이 인권정책에서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8. 8. 27.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일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가족보건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교회법학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500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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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반대 10대 실천 계획



1.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개정 현수막을 건물 외벽과 주위에 걸기

2.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설교, 기도, 강연 등을 하거나, 이웃에게 말하기

3.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개정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4.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 여가부 등에 항의 전화하기

5. 지역별로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개정 대규모 집회 개최 또는 동참하기

6.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전단지 등을 거리에서, 또는 이웃에 전달하며 설명하기

7. 인권정책(NAP) 문제점 알리는 기사, 영상을 카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 올리고, 댓글 달고, 전파하기

8.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에게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삭제개정 요청하기

9. 인권정책(NAP) 독소조항 반대 스티커, 포스터 게시판, 자동차 등에 부착하기

10. 인권정책(NAP) 반대단체에 후원 또는 자원봉사하기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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