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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행사 반대, 명예훼손·모욕 아니다” - 대구지검 서부지청, 퀴대본 사무총장에 “증거 불충분” 불기소
  • 기사등록 2018-10-16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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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행사에 반대하는 시민이 지난 6월 대구 동성로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자들은 “동성애자는 스스로의 선택을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구퀴어대책본부 제공

대구퀴어행사를 앞두고 행사를 주최한 측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퀴어대책본부(퀴대본)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대구 시내에서 ‘동성로 음란퀴어는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원흉이다’ ‘동성 간 성행위=에이즈 창궐→가족붕괴→치료비 세금폭탄→국가붕괴’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주도했다. 대구 동성로에서 1인 시위를 기획해 180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7만9000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때는 21만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이처럼 퀴어행사 반대 움직임이 고조되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6월 “단체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켓 내용은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고 축제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음란한 방법에 대해 비판하며 이러한 축제가 개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개개의 구성원에 관한 평가나 비판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표현으로 인해 곧바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조직하고 참여하려는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동성 간 성행위로 에이즈가 창궐할 수 있으니 이를 옹호하는 축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m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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