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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에스더’ 고발사건, 결국 각하 - 서울중앙지검 “민중당이 근거자료 제출 못해”... 에스더 “제기된 의혹은 상상에 불과”
  • 기사등록 2018-12-20 13: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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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를 고발할 것이라고 보도한 인터넷 한겨레신문 10월 4일자 기사. 한겨레신문 캡처

민중당 공동대표 김선경씨가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각하했다.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검사 노선균)는 “김씨가 이 대표를 고발했지만 한겨레신문 기사 외에 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고발해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아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한겨레신문에 실린 ‘에스더, 박근혜 국정원에 우파청년 양성자금 요청’ ‘에스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가짜뉴스 전파’ 기사를 근거로 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가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사역운동을 하고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의 가짜뉴스 유포활동 등을 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성명불상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진 못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이에대해 “이 대표는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계획하지도 않았다”면서 “결국 김씨의 고발은 상상의 산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스더기도운동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추측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한 수준일뿐”이라면서 “이 대표와 에스더기도운동이 한겨레신문의 추측성 표적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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