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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또 ‘혼란’… 총특재, 전용재 감독회장 무효 - 감독회장 “거기 없었다, 입증 자신”
  • 기사등록 2013-09-25 1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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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5년여의 갈등 끝에 신임 감독회장을 뽑고 새롭게 도약 중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가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한 때문이다.


“6월 18일 청주에서 장로 10인에게 여비 제공했다”
감리교 총특재(위원장 현상규)는 24일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판결심에서 지난 감독회장 선거 시, 전용재 감독회장이 금품향응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 무효’를 선언했다.

총특재는 “정 모 장로의 인증진술서와 양 모 목사의 인증공동진술서에 의하면,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경 라마다 청주호텔 커피숍에서 전용재 후보와 최 모 장로가 청주지역 장로 유권자 정 모 장로 등 1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돈 30만원 씩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날 오후 7시 기자회견을 갖고 총특재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 청구의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문제의 그날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감독회장은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스케쥴러를 보여주며 “6월 18일 오후 5시경에 청주에 있지 않았고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모인 춘천지역 감신동문 모임에 오후 5시부터 6시반까지 참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는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서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톨 케이트를 지나는 승용차의 모습과 영수증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엔 6월 25일 들렀고, 식사 및 여비 제공도 다른 사람이”
전 감독회장은 “청주지역을 방문 한 것은 일주일 후인 6월 25일경”이라면서 “청주지역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된 한 모 장로의 초청으로 인사차 간 것이고, 10여분 머물다 자리를 떴으며 식사제공 및 여비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6월 25일 식사와 교통비를 제공한 사람은 한 모 장로”라며 한 모 장로가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확인서와 관련 전 감독회장은 “정 모 장로의 인증진술서가 24일 아침 전달돼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겠다고 하더니 반론을 준비할 사이도 없이 전격적으로 판결했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전 감독회장은 “총특재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재심 요청 및 정 모 장로의 위증여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리교 행정재판법은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 판결의 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총특재 판결에 따라 감독회장의 직무는 어떻게 되는가’는 기자의 질문에 전 감독회장은 “총특재 판결이 (감독회장 직무가)오늘까지라 했다”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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