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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회장 임기 ‘2년에 1회 연임’ 보류 - ‘다원주의·혼합주의·용공·동성애 등 배격’ 정관 개정
  • 기사등록 2013-10-10 2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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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이 보수적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한기총는 10일 오후 3시 제24-7차 임원회의를 열고,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위원장 이승렬 목사, 이하 개정위)가 내놓은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축조심의 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 중에는 대표회장의 임기를 현행 ‘2년 단임’에서 ‘2년에 1회 연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는 논의 끝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보류됐다.
개정위원장 이승렬 목사는 “이 개정안은 특정인과는 관계 없이, 한기총이 교계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대표회장의 임기가 좀 더 길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으나, 홍재철 대표회장은 “항간에서는 이미 제가 대표회장을 더 하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 임기는 2014년 1월 말일까지”라며 “본인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빼 달라”고 임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거수 투표 결과 17대 6으로 이 안은 보류됐다.


정관 제3조 ‘목적’에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운영세칙 제1장 회원 제3조에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추종하는 교단(단체)은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관 제20조 ‘임원회의 직무’ 중 “이단사이비 재심결의”를 신설했고, 운영세칙 제5장 위원회 중 위원장에 대해 “임기는 1년이며 동일직에서 연임의 경우는 1회에 한한다”에서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제2조 ‘후보의 자격’ 중 피선거권을 “소속교단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는 1인으로 한한다”에서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했고, 제4조 ‘심사 및 공고’에는 선관위가 접수된 서류를 등록마감일 이후 5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제9조에는 불법선거운동이 사실로 확인된 자에게는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제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기총의 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실행위를 거친 뒤에, 정관 개정안은 실행위원회와 총회까지 거친 뒤에 각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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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10 2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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