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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입법회의 둘째날, 감독회장 2년 겸임제 통과 - 감독회장 자리다툼 5년만에 결론
  • 기사등록 2013-11-14 2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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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장 2년 겸임제가 통과됐다
기독교대한감리교 입법회의 둘째날 감독회장 2년 겸임제가 통과됐다. 지리한 감독회장 자리다툼 5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감독회장 4년 임기제는 신경하 감독 한 명만 배출된 채 폐기된 셈이 됐다.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인환 목사)는 교리와장정 제2편 헌법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 임기 부분에서 현행 4년 전임제를 2년 겸임제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했다.

현행 법안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에서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해야 하며 재임할 수 없다’로 개정한 것. 이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개정 찬성 측은 전임제로 행정만 4년간 한다는 것은 현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교회를 겸임해야 후원이나 기도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반대 측에서는 “과거 감독회장 후보자 중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담임목사’였으므로 ‘겸임만 가능토록 하자”는 등의 안이 나왔으나, 투표 결과 출석 334명 중 찬성 274표, 반대 69표, 무효 1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석의 2/3(224명)를 넘어 개정안이 가결됐다.

연회 감독의 임기도 ‘재임 불가’로 개정됐다. 2년 임기에 ‘연임 불가’인 현행 법안을 ‘재임 불가’로 바꾸는 개정안도 총 319표 중 찬성 306표, 반대 1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기감 입법회의는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 개정을 위해 열렸지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의 업무처리 미숙과 뒤늦게 터진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의장 자격 문제로 인한 논란 때문에 첫째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폐회됐다가 둘째날에야 비로소 심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둘째날 임 감독 대행은 의장 사회권을 남부연회 한양수 감독에게 맡긴 채 퇴장했고, 한 감독은 산회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법회의는 내일 오후 4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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