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항고할 뜻을 밝힌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식을 올렸던 김조광수ㆍ김승환 커플.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식을 올렸던 김조광수ㆍ김승환 커플.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현행법상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제기한 동성혼 합법화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동성결혼 '불허'…"국민 의견 수렴이 먼저"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서대문구청은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다'는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서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김조광수 측은 2014년 5월 21일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서 수리 거부 취소를 요구하며 동성혼합법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녀간의 결합만을 법률혼으로 인정하는 제도하에서 개인에게 동성혼까지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자유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조광수 감독은 "동성결혼 합법화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다. 가정의 달에 우리나라 법원이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계속 항고할 뜻을 밝혔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 반대 운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법원, 동성혼 법적 보호 필요성 제기" 그는 8일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들에 소극적으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 합법화되면, 동성애 반대 시 민ㆍ형사 책임을 지게 되거나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도 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아갔다"며 "부도덕한 동성애 확산 방지와 동성애 반대활동 자유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동성혼 합법화 소송 및 입법 저지 △군 형법상 동성애 금지 합헌 유지 △국가인권법 내 '성적 지향' 문구 삭제 활동 등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