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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원·교회법학회,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포럼 개최. -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이고, 그 권위로 노회(지방회)가 관할한다"
  • 기사등록 2016-06-21 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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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장 전경.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과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전주남 목사)가 20일 오후 서울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목사의 선임과 해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3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박재윤 변호사(화해중재원 원장)와 전주남 목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의 환영사와 김한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에 이은 박종언 목사(한교연 인권위원장)의 주제발표, 지정·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박종언 목사는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이고, 그 권위로 노회(지방회)가 관할한다"며 "목사는 교회의 주인도, 고용인도 아니다. 그것은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목사나 신자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교만"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그러므로) 만일 목사에 대한 해임을 법원에 호소했다면, 법원은 그 목사가 해임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해야지 '교인들에게 해임의 권한이 있다'고 해선 안 될 것"이라며 "또 '교회가 그럴 권한이 있는가'의 싸움으로 본질을 흐려버린 목사도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신자들이 모여서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목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모인 신자들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교회는 다만 외적인 설교를 통해 형성될 뿐"이라고 역설했다.

박 목사는 또 "법원이 교회 정치 체제를 부인하고 교회 헌법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신령한 기관'이라는 종교의 교리를 훼손하고, 세속적 가치로 교회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제발표하고 있는 박종언 목사.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도 "일부 법원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와 담임목사의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이고 민법상 그 해지의 자유를 들어 지교회 교인들에게 담임목사 해임권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서 박사는 "이러한 견해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담임목사의 지위에 반한다. 교회는 일반적 세속 단체와는 다르고, 그 대표자인 담임목사도 사단의 대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다"며 "따라서 교회와 담임목사의 관계를 순전히 세속법인 민법의 입장에서만 파악해 해임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담임목사의 청빙에 있어 지교회 청빙과 노회의 승인 결의가 필요하듯, 해임에 있어서도 지교회의 해임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노회의 승인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로고스)는 "담임목사의 해임권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는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노회와 교회의 관계에서 담임목사의 지위의 문제"라며 "이런 점에서 교회는 스스로 일하는 주체이므로 법원이 교회 정치 체제를 부인하고 교회 헌법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발제자(박종언 목사)의 주장은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담임목사에 대한) 노회의 해임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교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법원이 노회의 해임권을 인정했다면 그것은 노회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담임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개교회나 노회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담임목사는 개교회의 해임 청약과 노회의 결의 또는 권고 사임 등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노회의 권징재판이라는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종교의 자유는 교단에게도, 개교회에게도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양자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사법권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것이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교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조속히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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