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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잔위, “美 낙태법 폐기 환영… 국회는 침묵 말라”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공동 성명 통해 낙태법 조속 개정 촉구
  • 기사등록 2022-06-29 1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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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국제로잔위원회 및 한국로잔위원회가 2024년 제4차 로잔대회의

        서울 개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한국로잔위원회 이사장 이재훈 

        목사(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로잔위원회(회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함께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침묵으로 태아 살인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성명에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49년간 보장받았던 미국 여성의 낙태권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며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 이후 하루 만에 미국 7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본격 시행했고, 최소 26개 주에서 낙태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지는 태아는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한국로잔위원회는 美 연방대법원 판결을 열렬히 환영하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명령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이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들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고 무고한 태아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있다”며 “법원은 2019년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자궁 속에 착상된 태아는 산모와는 다른 별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태아를 세포 취급하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 외치며 낙태를 서슴지 않는 행동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 미국 대법원 결정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정부와 국회는 낙태 문제의 기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과 태아를 위한 법과 제도와 함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美 대법원 낙태허용 판례 49년 만에 폐기,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침묵으로 태아살인을 방치하지 말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49년간 보장받았던 미국 여성의 낙태권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낙태의 인정 여부는 이제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 이후 하루 만에 미국 7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본격 시행했고 최소 26개 주에서 낙태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지는 태아는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한국로잔위원회는 美 연방대법원 판결을 열렬히 환영하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연방 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로 인해 낙태 관련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의 안타까운 상황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관련 법이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이다.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고 무고한 태아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있다.


법원은 2019년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행위는 결국은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죽어나가야 하겠는가? 방치되는 가운데 생명을 잃게 될 많은 태아들을 향하여 일말의 죄의식은 없는가?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 공방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판례만을 기다리다 한 해를 또 넘기려는 것은 아닌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속히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든 태아의 생명은 주기와 상관없이 소중하다. 이는 논란의 여지 없이 자명한 이치이다.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 판결문에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자궁 속에 착상된 태아는 산모와는 다른 별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태아를 세포 취급하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 외치며 낙태를 서슴지 않는 행동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 미국 대법원 결정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부와 국회는 낙태 문제의 기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과 태아를 위한 법과 제도와 함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과 관련하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한국로잔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어서 속히 태아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만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법적, 사회적 제도를 개선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및 한국로잔위원회일동


다음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단체 목록.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세움학부모연합,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카도쉬아카데미, 자유남녀평등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한국고아사랑협회, KHTV, 아빠의 품미혼부단체,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ICPE선교회한국지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참인권청년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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