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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도·김정열 목사 발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 주도로 출범된 ‘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일 ‘감리회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본부 회의실에서 개혁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감리회 개혁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12월 한 달간 네 차례의 포럼을 열기로 했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27·30회기 장단기발전위원회에 참여해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던 차흥도 목사(당시 서기)와 김정열 목사(당시 집필위원)가 당시 연구됐던 개혁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차흥도 목사는 ‘효율적 지도력 확립을 위한 감리교회 구조개혁’을 제목의 발표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처럼 감독 후보 청문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종과 성비·출신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감독후보를 먼저 선출하는, 美 연합감리회(UMC)의 예를 따르자는 것.

차 목사는 “후보 청문회 구성 시 청문위원들은 선교·교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청년·여성으로 구성하고 감독회장이 임명하면 어떨까”라며 “청문회는 감독 후보자가 편중된 사고와 활동이 있는지, 다양한 분야에 어떤 식견과 경력이 있는지 살피고, 청문회 결과를 평점으로 매겨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원들이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회원이면 누구든지 감독 후보로 나설 수 있어야 하고, 연회 내 결산의 몇 % 이내의 사람들만 자격을 줘선 안 된다”며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활동해 왔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위의 신망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우선 지방이나 정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마쳐야 후보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제비뽑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마친 후보들을 모두 제비뽑기에 나서게 해 선정하자는 것. 그는 “선거를 해야 한다면, 그 관리를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열 목사는 ‘선거법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제비뽑기 간선제’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제비뽑기 간선제’는 금권선거를 배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들을 상대로 일반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 순으로 2명의 후보를 축약한 후, 결선투표를 제비뽑기 방식으로 최종 당선자를 선출하자는 것.

김 목사는 “현 선거법에서도 결코 금권선거를 용납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시비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며 “교회가 금권선거에 매몰돼 있는데 어찌 세속 정치를 탓할 수 있겠는가? 금권선거는 성직 매매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는 “감리사와 감독, 감독회장을 선거로 뽑는 현 제도는 상의회에서 감리사와 감독을 선출하고 있어 해당 의회 회원들의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며 “지방회원들과 연회 회원들의 기본권인 선거권 제한은 조직의 경직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리사 선거는 지방회에서 지방회원들이 선출하고, 감독 선거는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며, 감독회장 선거는 총회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자고 했다. 감독 선거권자는 정회원 11년급에서 1년급으로 하고,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정회원 11년급으로 하여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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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3 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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